결재문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송(등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송(등기)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및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차량 운행제한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373호)」와 관련됩니다. 2. 「녹색교통지역 차량 운행제한」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전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 기회를 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위반기간 : 2020. 4. 21.(화) ~ 2020. 4. 23.(목) 나. 통지대상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위반 차량 소유주(법인 등 포함) 다. 통지건수 : 라. 통지방법 : 등기우편 발송 마. 의견진술 및 사전(자진)납부기한 : 위반일로부터 30일 이내 붙임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발송내역(20200424) 1부. 끝. 주무관 권은애 녹색교통과징팀장 김해수 교통지도과장 04/24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170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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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송(등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1706 생산일자 2020-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은애 관리번호 D000003982259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