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경유) 제목 비조합원에 대한 서울시 택시정책 안내요청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최근 귀 조합 탈퇴자가 조합 탈퇴 후에는 서울시 택시정책사항(긴급부제해제 등)에 대해 조합으로부터 휴대폰 문자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귀 조합은 서울개인택시사업자의 단일 조합으로 서울개인택시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울개인택시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또한, 서울시 택시업무 수탁기관임으로, 조합원 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에 대해서도 조합원 탈퇴가 있을시 본인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市 택시정책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준영 택시정책팀장 윤정회 택시물류과장 04/23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68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17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대시민공개
20235276
20210928214746
본청
택시물류과-16808
D000003982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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