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동물용의약품 등 약사감시 및 수거검정 계획

문서번호 동물보호과-7430 결재일자 2020.4.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의공중보건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종수 최임용 이종주 04/23 나백주 협 조 - 동물용의약품 등 품질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 2020 동물용의약품 등 약사감시 및 수거·검정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년 동물용의약품등 수거검정 계획」 AI방역과-1562(2020.3.30)호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정의뢰 처리기한 내 검정완료 성적서 회신 무상수거 2020. 4.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농림축산 검역본부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 2020 동물용의약품 등 약사감시 및 수거·검정 계획 동물용의약품등 취급·판매에 대한 약사감시 및 수거·검정을 통하여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으로 동물 및 시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약사법 제78조 및 제85조,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50조 ○ 의료기기법 제40조 및 제46조(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한 특례) ○ 동물약품감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훈령) ○ ‘20년 동물용의약품등 수거·검정 계획(AI 방역과-1562호, ’20. 3. 30) ?? 추진방향 ○ 고발·진정·제보 등 민원사안, 자체 수집한 정보를 약사감시 계획에 반영하여 계획 수립 ○ 수의사처방 등 특별관리 항생물질제제 유효성분 및 과거 주요 부적합 제품 위주 수거 실시 2 세부 추진계획 동물용의약품 등 약사감시 ?? 감시기관 : 25개 자치구 ?? 감시기간 : ?? 감시대상 : ?? 중점 감시사항 ?? 수의사 처방제 이행사항(처방전 발급 적정여부) 점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7-43호)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 면제 시 사항 준수 여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1조) ?? 무허가 동물용의약품 등 판매여부 ??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된 동물용의약품등의 판매 여부 ?? 위반업소 행정처분 조치 및 행정처분업소의 처분사항 이행 여부 ?? 동물병원 관리수의사(원장 외) 신고·등록 여부 병행 점검 ?? 기타,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②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정 ?? 수거기관 : 25개 자치구 ?? 수거기간 : ?? 수거대상 : ?? 수거물량 : 25개 샘플 수거(자치구별 배정내역 붙임 참조) ?? 위탁검사기관 : (사)한국동물약품협회 동물약품기술연구원 ○ 각 자치구에서는 수거검사 의뢰 시료를 위탁검사기관으로 직접송부 해 주시고, 의뢰 공문(검정의뢰서 포함)은 다음의 공문 수신처로 송부 - (공문 수신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평가과 및 (사)한국동물약품협회 동 물약품기술연구원(Fax:031-707-0680, 또는 이메일: lhs@kahpa.or.kr) - (시료 수신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5 수의과학회관 4층, 031-707-2470(내선 222) (사)한국동물약품협회 동물약품기술연구원 ?? 수거방법 : 인체용의약품 수거 절대 금지 ○ 자치구는 동물약품을 수거하여 위탁검사기관 (사)한국동물약품협회 동물약품기술연구원에 검정 의뢰 - [붙임 3] 구별 수거량 계획에 의거 실시(해당품목 없을 경우 유사품목 수거) - 수거 후 [붙임 1] 수거증 교부 - 검정에 필요한 유상(가축방역 예산활용) 또는 공수의를 통한 무상수거 ○ 동물용의약품 수거 및 검정의뢰 시 유의사항 - 동물용의약품 등을 수거시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으로 하고, 제품 을 개봉하거나 소분하여 수거하지 않음 - 동물용의약품 등을 검정의뢰 시 검정의뢰서를 엑셀서식으로 작성하여 수거검사 의뢰 시료를 위탁검사기관으로 직접송부 해 주시고, 의뢰 공문(검정의뢰서 포함)은 공문 수신처로 송부(배송비는 자치구 부담) - 검정성적 통보 시 동물용의약품 등 검정성적서 상에 ‘함량미달’ 또는 ‘함량초과’ 등과 같은 표시사항이 없는 경우 적합임 - 각 자치구별로 배정된 제형 및 성분별 배정물량에 따라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거성분을 포함한 제품이 없을 경우 동일 효능군 내에서 대체수거 가능 - 시험 및 재시험을 위해 충분한 량을 수거하며, 분말주사제의 경우 반드시 동일제조번호 제품으로 2병이상 수거하여 의뢰 3 행 정 사 항 ?? 자치구 자체 계획수립하여 시행 후 감시 및 수거결과 : ‘20. 6. 19.(금)까지 서식에 의거 동물보호과로 제출 ○ 동물용의약품 등 약사감시 결과 ○○구 대상 업소수 점검 업소수 위반 업소수 위반내역 행정처분 (예정) ○ 동물용의약품 등 수거결과 자치구 수량 구분 제 형 제품 또는 성분명 검사 의뢰일 붙임 1. 수거증 1부. 2. 동물용의약품검정의뢰서 1부. 3. 자치구별 동물용의약품 수거물량 배부현황 1부. 4. 효능군 별 주요성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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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자치구별 동물용의약품등 수거물량2.xlsx

    비공개 문서

  • [별지 제29호서식] 수거증.hwpx

    비공개 문서

  • 동물용의약품 검정의뢰서(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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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능군 별 주요성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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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도 동물용의약품 등 약사감시 및 수거검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7430 생산일자 2020-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수 (02-2133-7652) 관리번호 D0000039819438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가축위생및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