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 지정혜택 변경 안내 1.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기업성장지원팀-273호(2020.04.22.)와 관련입니다. 2.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개정 2020.2.11.) 및 기획재정부 고시(제2020-7호, 2020.3.31.)에 따라 전문예술법인의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내용이 변경되어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 예술경영지원센터 기업성장지원팀 ☎ 02-708-2267 붙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 지정혜택 변경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단체 주무관 양송희 예술진흥팀장 허정미 문화예술과장 04/23 김인숙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65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560 /전송 / songhui@seoul.go.kr / 대시민공개
20234358
20210928214746
본청
문화예술과-6540
D000003981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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