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1755 결재일자 2018.9.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김연미 허정미 09/04 강지현 2018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계획 2018. 9. 문화예술과 2018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계획 서울시에서 활동중인 문화예술관련 비영리법인?단체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 육성함으로써 서울시의 문화 예술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1 개 요 ?? 근거법규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 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3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 지정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 2011.11.25. 법 개정으로 영리법인은 지정대상에서 제외 ?? 지정(유효)현황 ○ 총232개 : 법인 91개, 단체 141개( ’18. 8월말현재, 붙임1) 계 음 악 연 극 전 시 (미술) 무 용 전 통 종 합 (기타) 232 61 75 15 29 22 30 2 추진절차 및 지정혜택 ?? 추진절차 ○ 공고 및 접수 : 시 홈페이지, 일간지, 시보 공고 후 우편·방문접수 ○ 현장실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 지정 결정 ○ 결과 통보 : 신청 법인·단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 지정절차 지정 신청 공고 (시홈페이지 및 일간지) ? 신청 접수 ? 현장실태조사 9. 6.~ 9.28. 9.10.~ 9.28. 10. 1.~10.31. ? 심의위원회 개최 ? 지정 결정 ? 지정결과 통보 11. 9. 11.16. 11.30.까지 ?? 지정혜택 ○ 전문예술단체의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어 기부자(개인 또는 기업)에게 기부금 손금인정(세금공제 혜택) ※ 전문예술법인의 경우, 별도 기획재정부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신청 필요 ○ 기부금품 공개모집 허용 ○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으로 법인세 혜택 ○ 전문예술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3 세부 추진계획 ?? 신청 안내 공고 ○ 공고기간 : 2018. 9. 6. ~ 9. 28.(21일간) ○ 신청자격 <공통요건> - 서울시에 소재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활동 중인 비영리 법인?단체 - 예술단, 공연장, 미술관, 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이고 독립채산이 가능한 직제 및 회계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법인?단체 <분야별 요건> - 공연분야 법인?단체인 경우, 매년 1편 이상의 정기공연이나 기획공연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 매년 1편 이상 이므로 2018년의 경우 공고일까지 공연실적 심사 - 전시분야의 법인?단체인 경우, 매년 2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프로그램을 개최한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 비엔날레와 트리엔날레 전시프로그램에 참가한 경우에는 1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 전시프로그램을 개최한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 신청시 제출서류 : 지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붙임2 공고문 참고) ○ 공고방법 : 서울시보, 서울시 홈페이지, 일간지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9. 10. ~ 9. 28.(19일간)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서소문청사 1동 4층) ※ 우편접수분은 2018. 9. 28.(금) 18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함 ?? 현장조사 ○ 기 간 : 2018.10. 1. ~ 10.30. ○ 조사내용 : 신청서 상 기재한 공연장, 전시장 등 현장 및 공연·전시 실적 내용 사실 관계 확인 ○ 조사반 구성 : 신청서 접수 후 별도 구성(문화예술과 직원) ?? 심의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안) : 2018.11. 9.(금) / 서소문청사 1동 회의실 ○ 심의위원 구성 : 10인 이내 -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명 이내 -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1명 - 문화예술분야에 조예가 깊고 덕망있는 음악, 무용, 연극, 미술, 전통공연 등 관련 전문가 7인 이내 ※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등 심의 관련 사항은 별도 방침 수립 후 추진 ○ 심의내용 - 자격요건 충족 여부 - 조직 · 인력 및 재정 운영의 적정성 - 공연 · 전시 실적, 공연 · 전시 시설의 운영 실적,작품의 예술적 완성도 등 ?? 지정결과 발표 및 통보 ○ 지정결과 발표 및 지정서 발급 : 신청한 개별 법인·단체 ○ 지정결과 통보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 지정 유효일 : 2018.12. 1.~ (지정 유효기한은 없음) 4 소요예산 □ 소요예산 : 금3,000천원 ○ 위원회 수당 : 금1,500천원 - 산출기준 : 150,000원(2시간 초과)×10명 ○ 신문 공고료 : 금1,500천원 이내(일간지 1회) ○ 예산과목 - 위원회수당 :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 육성·지원, 문화예술공연 진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신문공고료 : 행정운영경비(문화본부 문화예술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유효 현황표 1부. 2. 공고문(안) 1부. 3.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서 1부. 4.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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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유효 현황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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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특별시 공고(안)(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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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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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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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1755 생산일자 2018-09-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연미 관리번호 D00000343754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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