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사단법인 영유아교사협회 설립허가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영유아교사협회 대표이사 (경유) 제목 비영리사단법인 영유아교사협회 설립허가 알림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신청서(2020.4.9.), 보육담당관-8401(2020.4.21.)호와 관련입니다. 2.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민법」제32조 및「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거 법인설립 허가를 알려드리니 반드시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인설립 후속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설립 등기 및 보고 - 설립허가를 받은 후 3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완료 - 설립등기 후 10일 이내 등기부등본 주무관청(출연된 재산 법인 명의 증명서 등) 제출 나. 재산목록 및 회원명부 비치 - 주된 사무소에 법인의 재산목록 및 회원명부 비치 다. 재산변동 보고 - 기본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정관 절차에 따라 조치 후 주무관청에 보고 붙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보육지원팀장 김은숙 보육담당관 04/23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85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110 신청사 9층 보육담당관 / 전화 2133-5115 /전송 2133-1070 / eunsok@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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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 영유아교사협회 설립허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8556 생산일자 2020-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숙 (2133-5115) 관리번호 D0000039819817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정책및행정업무 > 보육정책기획및관리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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