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안) 1. 법무담당관-5153(2020.3.30.)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대하여 입법예고와 관계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붙임과 같이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의견 : 제출의견 없음 나. 관계부서 협의결과 구분 협의결과 규제심사 원안동의(규제사항 없음)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갈등사항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제외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 공공갈등진단 원안동의(부패유발요인 없음) 붙 임 1.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2.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표 1부 3.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안) 1부 4. 관계부서 협의결과(공문) 각 1부. 끝. 여성정책담당관 실무사무관 우효정 여성일자리팀장 최란 여성정책담당관 04/23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67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신청사) 9층 / 전화 02-2133-5037 /전송 02-2133-0729 / dngywjd10@naver.com / 부분공개(5)
20232927
20210928214746
본청
여성정책담당관-6752
D000003981814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