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실효대상시설 조치계획 의견 조회(최종)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실효대상시설 조치계획 의견 조회(최종) 1. 계획설계과-1795호(2020.2.17.) 및 시설계획과-1392호(2020.2.4.)와 관련입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게 됩니다. ※ 2000년7월1일 이전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7월1일 실효 예정 3. 이에, 서울시 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정수장, 배수지, 올림터 등)에 대한 조치 계획(토지보상, 도시계획시설 실효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붙임으로 보내드리오니, 4. 붙임의 도시계획시설 조치 계획에 대한 관리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2020.4.29.(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 붙임 1) 도시계획시설(토지보상) 열람공고(안) 1부. 2) 도시계획시설(실효:부분해제, 전체해제) 실효 고시(안) 1부. 3)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 현황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생산관리과장,시설과장,상수사업소1-8,상수정수센터1-6 주무관 정호정 계획설계과장 송헌영 급수부장 04/23 이규상 협조자 시행 계획설계과-4161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416 /전송 02-3146-142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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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열람공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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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도시계획시설 실효고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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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수도공급설비 현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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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실효대상시설 조치계획 의견 조회(최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계획설계과
문서번호 계획설계과-4161 생산일자 2020-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호정 (02-3146-1416) 관리번호 D00000398190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