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실효대상시설 조치계획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588(2019.10.31.)호 및 시설계획과-1392(2020.2.4.)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게 됩니다. 3. 따라서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정수장, 배수지, 올림터 등)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 계획 검토가 필요한 실정으로 도시계획정보시스템내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통계자료(붙임 #3)를 보내드리오니, 4. 목록을 참고하시어 관리부서에서는 2020년 7월 실효 대상 및 실효 고시를 필요로 하는 시설에 대해 집행 계획 및 미집행 계획, 미집행 시설 조치계획(붙임 #4)을 작성하여 2020.2.2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 여부에 관한 기준 : 실시계획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붙임#2 참조) - 도시계획정보시스템내 시설별 편입필지, 소유주 구분 확인(붙임 #5) 붙임 1) 관련 문서 1부. 2)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 1부. 3)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통계자료 1부. 4) 도시계획시설별 조치계획(작성 양식) 1부. 5) 도시계획정보시스템 편입필지 현황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주무관 정호정 계획설계과장 송헌영 급수부장 02/17 이규상 협조자 시행 계획설계과-1795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416 /전송 02-3146-1429 / / 부분공개(5)
19797371
20210929001554
본청
계획설계과-1795
D000003936164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