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하천점용허가 검토(수상레저사업용, 파라다이스) 여의도한강공원내 유선장 파라다이스내 수상레저업체, 상호명 파라다이스)에서 수상레저사업용 선박의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여, 서류검토 및 현장 조사결과,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시보게재 의뢰 및 점용허가증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허가내용 허가 받은자 허가점용(사용)개요 성 명 주 소 영업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파라다이스 (대표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6 한강대교 상류 200m ~ 마포대교 하류 200m 동력선 2척 - 모터보트 1, 구조선 1 무동력 3대 수상스키 1대 웨이크보드 1대 땅콩보트 1대 수상레저사업 2019.5.11. ~ 2019.10.27 나. 점용료 산출내역 : 1,525,8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붙 임 : 1. 서류검토 및 현장 조사서 1부. 2. 하천점용료 산출내역서 1부. 3. 하천점용 허가증(안) 1부. 4. 고시(안) 1부. 끝. 주무관 박은희 수상기획과장 문홍식 운영부장 05/10 송영민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134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 전화 02)3780-0824 /전송 02)3780-0803 / peh8005@seoul.go.kr / 부분공개(6)
17785040
20210929115103
본청
수상기획과-1343
D0000036213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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