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 (경유) 제목 2020년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비 재배정 알림 1. 장애인자립지원과-6420(2020.3.3.)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비를「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해당 자치구에 재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건 명 : 2020년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비 재배정 나. 대 상 :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다. 재배정액 : 금321,000,000원(금삼억이천일백만원)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재배정액 자부담 계 321,000 321,000 - 민간자본사업보조 321,000 321,000 - 라.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자립기반구축, (단위)장애인이동불편해소, (세부)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지원, (100-402-01)민간사업보조 마. 집행 및 정산 : 관할 자치구에서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업검토 후 교부하고, 집행완료 후 시에 정산보고 및 지도감독 철저 바. 보조금 교부조건 - 보조금은 제3자에게 재위탁 금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 시공 및 용역,구매계약 시「지방계약법령」적용하여 대행사업자 선정 및 계약 - 보조금 별도 계정 설정 및 결제 전용카드 사용 -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및 지출결의서 작성, 일괄인출 후 사후정산 금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에 의거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고 집행잔액 반납 - 회계연도내 사업 및 사업비 집행완료(이월 시 별도 명시) ※ 기타 교부조건 1. 보조금 표지판 설치 ㅇ 보조금 지원기관, 주요 보조사업 내용이 기재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2. 보조사업자 회계교육 실시 ※ 보조사업자(회계처리 실무책임자 등) 회계교육 참석 안내 - 일시 : 2020. 5. 21(목) 14:00~15:00 - 장소 : 수어통역센터서울지원본부 지하1층 회의실 3.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실시 ※ 2020년도 사업 보조금 적정 집행 및 보조사업 정상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 실시 예정 붙임 1. 보조금 결정통지서 1부. 2. 2020년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비 재배정 내역. 1부. 3. 사업실적보고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노경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23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84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51 /전송 02-2133-0839 / kant1724@seoul.go.kr / 대시민공개
20229336
20210928214746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8416
D000003982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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