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제2차 예비타당성조사(면제) 대상사업 신청 안내 1.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운영과-523(2020.4.1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예비타당성 운영지침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20년 제2차 예비타당성조사(면제) 대상사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3.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자치구 포함)에서는 중앙(주무)부처와 사전협의 후 ‘20. 4. 27.(월)까지 반드시 중앙(주무)부처와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등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서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관련 부서 및 산하기관 등에 전파 및 전직원 공람요청 붙임 1. 예비타당성조사 조사 신청 양식 1부 2.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지침 1부 3.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사01-41,서구1-25 주무관 최성용 투자관리팀장 이상화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4/21 정영준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507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6871 /전송 / / 대시민공개
20221077
20210928215010
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5077
D0000039800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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