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 사기' 민원 관련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의류를 구입하셨던 사이버몰에서 환불에 앞서 취하를 약속해야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는 해당 쇼핑몰 운영자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재상담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지난 번 상담에서 안내드린 것처럼 귀하의 환불을 도와드리고자 메일과 문자로 알린 후 시정권고 공문을 발송한바, 메일로 보낸 시정권고 공문을 수신하여 읽은 것으로 확인은 됩니다. 판매자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나 언제 연락이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판매자가 귀하께 환불을 해줘야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법적 의무이므로 판매자의 환불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귀하의 환불 요청 건이 조속이 이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복병이 되어가고 있는 코로나19와 때늦은 꽃샘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귀하께 언제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4/21 권태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868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6,7)
20220762
2021092821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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