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민원처리 지연사유 공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민원처리 지연사유 공개 요청) 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제출하신 민원 요지는 민원처리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 공개 및 규정위반 하였을 시 민원처리 담당자를 징계 요청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민원처리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 공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등) 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제2항」에‘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일”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삽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제출하신 서신 민원(접수번호: )은 3월 16일에 열린민원실에 접수하였으므로 처리기한은 3월 24일까지입니다. 다음은 규정 위반하였을 시 민원처리 담당자 징계 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샌님께서 3월 16일 요청하신 민원은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 3월 23일 처리하고 결과를 선생님 자택으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며, 3월 27일 등기우편물을 본인이 수령하였다는 사항을 우체국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등기번호:) 따라서 선생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처리기간내 처리하여 지연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서신민원 처리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서신민원 접수(열린민원실) → 민원검토(시장비서실) → 시스템 등록 및 처리부서 지정(직소민원팀) → 민원처리 및 처리결과 민원인 우편 통지(처리부서)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린민원실에서 선생님께 드린 접수증에 시장 비서실과 직소민원팀이 처리 주무부서로 기재되어 있어, 시장 비서실과 직소민원팀에서 답변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선생님께서 민원을 추가로 제기한 것으로 사료되며,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 답변내용을 우편통지한 사항이 민원처리 결과임을 알려 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접수증의 처리부서 문구를 다른 문구로 수정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정주 직소민원팀장 정해민 시민봉사담당관 04/20 김정애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98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2133-6048 /전송 2133-0789 / ljj1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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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민원처리 지연사유 공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9850 생산일자 2020-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주 (2133-6048) 관리번호 D00000397937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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