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관리실태」안전감찰 결과 통보 및 조치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관리실태」안전감찰 결과 통보 및 조치요청 1. 2., 지적사항에 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처분하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감찰결과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결과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6조 제4항에 따라 2020.6.1.(월)까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감찰결과 처분을 통보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안전총괄실)에게 재심의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감찰결과 처분요구서 1부.(용량초과 별도메일 발송) 2. 처분요구 이행결과 보고서식(양식)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서울청소년센터,서울유스호스텔,시립구로청소년센터,시립금천청소년센터,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시립강동청소년센터,시립수서청소년센터,시립강북청소년센터,시립광진청소년센터,시립노원청소년센터,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시립망우청소년센터 주무관 정한수 청소년시설팀장 박정우 청소년정책과장 04/21 이병철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81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23 /전송 02-2133-1430 / architect838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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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 안전관리실태」안전감찰 결과 통보 및 조치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8178 생산일자 2020-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한수 (02-2133-4123) 관리번호 D0000039797373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시립청소년수련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