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개정사항 알림

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개정사항 알림 1.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1367(2020. 4. 9.)호와 관련입니다. 2.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히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3. 신고의 시기도 현재의 사전 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등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9.11.26.공포, 2020. 5.27.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또한 개정(2020. 4.7.공포, 2020. 5.27. 시행) 하였습니다. 4. 이에「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2020. 5.27.부터는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외부강의등 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현행) 모든 외부강의등 대상 사전 신고 → (변경)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 ○ (현행) 사전신고 원칙, 사전 신고 곤란시 예외적으로 종료 후 2일 이내 신고 → (변경) 사후신고도 가능(외부강의등 종료 후 10일 이내) ※ 영 제14조제1항 및 제2항 붙임 : 1. (권익위 공문)「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개정 통보 및 협조요청 1부. 2.「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일부개정령안 1부. 3. 관보(대통령령 제30608호,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일부개정령)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운영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윤성일 의정지원팀장 박광선 의정담당관 04/21 이계열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3294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시의회 4층 (태평로1가)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793 /전송 02-2180-7808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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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통보 및 협조 요청.hwpx

    비공개 문서

  • 2.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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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관보(대통령령 제30608호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일부개정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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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개정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3294 생산일자 2020-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성일 (02-2180-7793) 관리번호 D00000398024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