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1.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30(2020. 1. 2.)호 관련입니다.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19. 11. 26. 공포, '20. 5. 27. 시행)됨에 따라 권익위원회에서 입법절차를 진행 중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안내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양식에 따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 내용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한하여 신고 의무를 부과 -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 가능 - 공정한 직무수행에 저해우려가 있을 경우 의장이 외부강의등을 제한가능(서울시 조례 기반영) 붙임 1.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3. 권익위 공문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우현길 의정지원팀장 박광선 의정담당관 01/09 이계열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2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특별시시의회 사무처 의정담당관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793 /전송 02-2180-7808 / / 대시민공개
19546069
2021092901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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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담당관-244
D000003909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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