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 운송사업자 과태료 재부과(징수결의) 1. 와 관련입니다.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택시운송비용 전가 금지)를 위반하여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의 차량 운행비용을 전가한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과태료 재판의 집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재부과 및 징수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대상 : 나. 부과금액 : 다. 향후계획 : 과태료 재부과 고지서 발송 3. 해당 재부과 건은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과태료 징수유예 제도 적극활용 권고(법무부 법무심의관실-3671, 2020.4.2. 및 서울시 법무담당관-5494, 2020.4.6.)에 따라 납부기한을 9개월 연장처리합니다. 붙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부과통지서 5부. 끝. 주무관 조태순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4/21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642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0210246
20210928215240
본청
택시물류과-16427
D000003979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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