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재개발 구역 내 상수관로 손괴 예방에 따른 안전관리 협조 요청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북아현1-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 (경유) 제목 주택재개발 구역 내 상수관로 손괴 예방에 따른 안전관리 협조 요청 1. 상수도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조합에 감사드립니다. 2. 북아현 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내에 매설된 400mm 상수도관은 손괴사고 발생 시 북아현동 일대 5000여 세대의 수돗물 공급중단으로 인한 시민불편과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중요 기반시설로 세심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3. 현재 상수도시설물 매설구간이 귀 조합의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절토(0.8~1.0m)되었기에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매설심도가 준수되어 있지 않는 실정으로 상수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상수도 안전사고 방지 관련 협조 사항 - 현장 내 존치하고 있는 상수도 관로 상부에 인식 표지 및 안전 펜스 등 설치 - 상수도관 매설구간에 안전시공 현수막 설치 ※ 상수도 손괴 관련 벌칙 규정 수도법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0조(수도시설의 보호)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한 자 첨부 : 1. 재개발 지역내 상수도 인식 표지 사진 1부. 2. 위치도 및 점검사진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유강현 급수운영팀장 김찬모 급수운영과장 04/20 이병운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6489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서대문고 통일로 26길 41 홍제동 38-69 / 전화 02-3146-3670 /전송 02-3146-368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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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 구역내 상수도관로 인식 표지 및 안전 표지 설치 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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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구역 내 상수관로 손괴 예방에 따른 안전관리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6489 생산일자 2020-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강현 (02-3146-3670) 관리번호 D000003978868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상수도시설물점검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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