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주택 적용기준에 관한 유권해석 알림 1.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2018.1.2.)호와 관련입니다. 2.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멸실 예정 주택의 주택 여부 판단 관련 행정안전부의 적용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시 본 기준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가. 재개발, 재건축 구역 멸실 예정 주택 적용기준(취득세, 재산세) ○ “주택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 ※ 시행일 : 2018.1.1.부터 시행 붙임 : 행정안전부 공문 및 적용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세무부서(취득세 부과부서) 주무관 김종승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1/02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juggle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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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33144
본청
세무과-68
D000003251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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