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미터 검정 수수료(2020년 1분기) 부과 계량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우리 소가 2020년 1분기 수도사업소 및 수도자재관리센터로부터 의뢰 받아 검정한 수도미터의 검정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하오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부과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7조(수수료) 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 제3조 나. 납 부 자 : 강남수도사업소 외 8개소 다. 부과금액 : 붙임 참조 라. 납부방법 : 붙임1)의 전용계좌로 납부 (고지서는 별도 발송하지 않음.) 마. 납부기한 : 2020년 5월 15일 바. 세 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 붙임 1) 기관부과고지 내역(2020년 1분기) 1부. 2) 수도미터 검정 수수료 산출내역(2020년 1분기) 1부. 끝.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 수신자 강남수도사업소장,강동수도사업소장,강서수도사업소장,남부수도사업소장,동부수도사업소장,북부수도사업소장,서부수도사업소장,중부수도사업소장,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주무관 이진성 계량기검정과장 04/20 오임석 협조자 전문관 서기석 주무관 강석주 시행 계량기검정과-836 ( ) 접수 ( ) 우 06763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31 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우면동) http://infra.seoul.go.kr/quality 전화 /전송 02-513-4680 / / 부분공개(6)
20205139
20210928215456
본청
계량기검정과-836
D000003978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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