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수도미터 검정 수수료 부과 시행 (2020년 1분기) 계량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우리 소가 2020년 1분기 수도사업소 및 수도자재관리센터로부터 의뢰 받아 검정한 수도미터의 검정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아 래- 가. 부과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7조(수수료) - 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 제3조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9-487호(2019.12.12.)】 나. 산출기간 : 2020.01.01.~2020.03.31. 다. 납 부 자 : 강남수도사업소 외 8개소 라. 부과금액 : 금505,050원 (금오십만오천오십원) - 상세내역은 붙임2) 참조 마. 납부기한 : 2020.05.15. 바. 부과방법 : 세무과 부과의뢰(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입력), 부과고지 승인 후 가상계좌 수납 사. 세 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 붙임 1) 관련법령 1부. 2) 수도미터 검정 수수료 산출내역(2020년 1분기) 1부. 끝. 주무관 이진성 계량기검정과장 오임석 품질시험소장 04/13 정제호 협조자 전문관 서기석 주무관 강석주 시행 계량기검정과-787 ( ) 접수 ( ) 우 06763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31 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우면동) / http://infra.seoul.go.kr/quality 전화 /전송 02-513-4680 / / 대시민공개
20192456
20210928220113
본청
계량기검정과-787
D000003974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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