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2606(2020.04.13.)호 관련입니다. 2. 마약류 취급 업소 등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공동 부여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0.3.31.)됨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0. 4 .28.(화)까지 우리 시(보건의료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동 개정령(안)은 2020.4.13.(월)자 관보,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 2020.4.13. ~ 2020.5.25. 붙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의약과장 등) 실무사무관 이정목 보건의료정책과장 04/20 박유미 협조자 의약무팀장 육재분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35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3 /전송 Web FAX 768-8837 / sejmo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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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3519 생산일자 2020-04-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목 (02-2133-7533) 관리번호 D00000397878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