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9404 결재일자 2020.4.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김정민 김경원 04/20 김복재 2020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의료 지원 계획 2020. 4.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020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의료 지원 계획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심리·정서적 전문 상담 및 치료 등을 지원하여 가족생활의 안정 및 조기 자립을 도모하고 건강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목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의 심리·정서적 전문 상담 및 치료 지원을 통하여 가족생활의 안정 및 조기 자립 도모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입소자의 신체·정신적 질병 치료 등을 위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관리 강화 ?? 추진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6(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 2020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여성가족부 지침) ?? 지원주체별 역할 ○ 여성가족부 : 사업총괄 및 운영지침 수립, 예산지원 등 ○ 지방자치단체 : 자체사업계획 수립, 예산지원, 사업수행기관 지도·감독 등 ○ 사업수행기관 : 정보제공, 한부모가족의 전문적인 상담치료·의료 지원 및 전문 상담치료·의료 기관 연계 2 2019년 추진실적 ?? 사업 추진실적 : 1,043건 / 1,497명 ○ 시설입소자상담치료지원 : 1,013건 / 1,295명 ○ 현황조사 : 2건, 47명 ○ 운영관리 : 28건, 155명 ○ 추진실적 세부내역 - 심리검사(72건, 실인원 72명) - 개별상담(768건, 실인원 52명), 집단상담(17건, 실인원 78명) - 가족치유캠프(2건, 실인원 53명)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액 비고 180,000 124,834 55,166 0 55,166 3 2020년 지원계획 ?? 상담·치료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자 ※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 퇴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추가 상담 가능 ○ 사업수행기관 : 서울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지원범위 - 심리검사비(검사도구 구입비, 검사결과 해석 비용 등) - 집단상담 및 집단치료비, 가족치유캠프 등 운영비 - 병원 등 치료기관 통원 시 교통실비(지역 내 시내버스 요금 기준) ○ 지원내용 1단계 ? 2단계 ? 3단계 사업수행기관 전문상담·치료기관 병원 또는 전문기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대상 초기상담, 심리검사 연계 전문상담·치료기관을 통한 상담 및 치료 병원 또는 전문치료기관을 통한 치료(약물 등) - (1단계) 시설 입소자들의 심리검사 및 초기 면접 실시 ? 모든 신규 입소자를 대상으로 함 ? 다면적 인성검사(MMPI), Beck 우울척도 BDI, K-WAIS 웩슬러 성인지능검사 등 - (2·3단계) 전문심리상담 혹은 약물치료 실시 ? 1단계 검사 결과 추가 치료가 필요한 입소자를 대상으로 함 ? 전문 심리치료센터(2단계) 혹은 정신보건센터, 신경정신과, 정신과 등 병원(3단계)을 통한 상담 및 치료로 적극적인 치료 ○ 지원체계 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 ? (예산교부 및 지도·감독) 사업수행기관 (시설 또는 기타 역량있는 기관) ? (상담·치료) 입소자 ??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의 입소자 ○ 사업수행기관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 지원범위 - 시설 입소 후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이전까지의 병원비 -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비적용 병원비 - 건강검진, 질병 치료·입원, 진단서 발급, 일반의약품 구입 비용 등 - 병원 등 치료기관 통원 시 교통 실비(지역 내 시내버스 요금 기준) ※ 미혼모의 임신·출산 관련 비용은 미혼모 특수치료비로 우선 지원하고, 심리치료는 상담·치료 예산으로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지원액 : 예산범위 내 입소자 1인당 연 35만원 이내 지원 가능 - 지급방법 : 병원비는 해당 의료기관에 카드결제 또는 계좌입금 원칙 ○ 지원체계 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 ? (예산교부 및 지도·감독) 사업수행기관 (시설) 입소자 (의료혜택) ? (의료비 지급) 의료기관 ?? 사업예산 : 239,140천원 (국비:시비=50:50) (단위 : 천원) 사업 및 내역 2019년 2020년 비 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계 180,000 239,140 전년대비 32.85% 증가 인건비 32,172 ·상담·치료 지원 190,220 ·의료비 지원 48,920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해당 사업 수행(~ ’19년) ·’20년 시설별 사업 직접 수행 사업비 147,000 운영비 828 - 예산 세부내역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상담·치료 지원 : 190,220천원 (26개소)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의료비 지원 : 48,920천원 (6개소) ※ 사업수행기관은 입소자 상담치료·의료 사업의 예산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함 ※ 모든 수입 및 지출관리는 별도 통장을 통해서 관리 4 행정사항 ?? ’20년 사업계획서 및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 시설 → 서울시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 ’20. 3. ○ 보조금 교부신청 : 분기별 ○ 사업실적 조사 결과 보고 : 반기별 ○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 : 연 1회 ?? 사업수행기관 수시 지도·점검 실시(연 1회) : 서울시 → 시설
20204573
20210928215456
본청
가족담당관-9404
D000003979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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