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출입국심사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문식 외4) 1.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지방세징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세 고액체납을 사유로 아래 체납자에 대하여 출국금지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출국금지 대상내역 연번 성명 주민번호 대표세목 건수 체납액 요청기간 1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14 2020.04.22. ~ 2020.08.28 2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5 3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5 4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15 5 주민세 종합소득세할 1 붙임 1.출국금지 규제자등재 요청내역 1부. 2.출국금지 요청서 등 증빙자료 7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장성우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전결 04/20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90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0203676
20210928215456
본청
38세금징수과-9091
D000003979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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