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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병원 제24회 정기 운영위원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3456 결재일자 2020.4.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신미경 이병철 박유미 04/20 나백주 2020년도 제24회 동부병원 정기 운영위원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2020 . 4.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동부병원 운영위원회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 제24회 동부병원 정기 운영위원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동부병원 2020년도 제24회 정기 운영위원회 의결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승인 처리하고자 함. Ⅰ 정기 운영위원회 의결안 승인처리 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협약서 제13조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병원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병원조직 및 기구의 신설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본사업계획 및 방침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⑤ 제3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결의 후 “시”의 승인을 받는다 ?? 처리대상 : 승인사항 5건 의안번호 상정 안건 결 과 비 고 Ⅱ 검토 의견 ○ 동부병원 제24회 정기 운영위원회에 의결된 안건은 총 5건 ○ 원안의결 2건, 수정의결 3건 ○ ?? 종합의견 : 정기 운영위원회 의결(안)대로 승인 ?? 운영위원회 의견 반영 수정사항 1) 운영규정, 직제규정 현행 상정(안) 수정(최종) (조직신설) 공공의료단 건강돌봄네트워크팀 공공의료사업팀 HPH팀 공공의료사업단 건강돌봄네트워크팀 공공의료사업지원팀 HPH팀 2) 취업규칙 현행 상정(안) 수정(최종) 제18조(지참) 근무시간 시작 후에 출근한 자는 출근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지참) 근무시간 시작 후에 출근한 자는 출근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병원은 정오가 넘어 출근한 자의 근로제공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 제18조(지참) 근무시간 시작 후에 출근한 자는 출근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병원은 시업 후 4시간을 넘어 출근한 자에 대하여 근로제공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 ?? 안건별 검토의견 안건-1 2019 회계년도 결산(안) ??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2019 회계연도 결산(안)’을 승인받고자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운영규정 제5조(기능)에 의거 상정 ?? 주요내용 ○ 재무상태 구 분 제16(당)기 제15(전)기 증 감 증감률 (%) 자 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등 계 부 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계 자 본 기본금 결손금 차기이월결손금 당기순이익 계 부채 및 자본 합계 (단위 : 원) ○ 손익상태 (단위 : 원) 구 분 제16(당)기 제15(전)기 증 감 증감률 (%) 수익합계(A) Ⅰ. 의료수익 입원수익 외래수익 기타의료수익 Ⅱ. 의료외수익 의료부대수익 임대수익 기부금수익 기타수익 비용합계(B) Ⅰ. 의료비용 인건비 재료비 관리운영비 Ⅱ. 의료외비용 당기순이익 (A-B) ?? 진료 및 재정운영성과 ○ 진료실적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19년 2018년 증감 증감률 환자수 계 입원 외래 수 익 계 입원 외래 - 입원환자수 병상가동율 85% 이상일 때 적정으로 판단 ) ○ 재정운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18년 증감 증감율 자 산 부 채 자 본 ○ 경영성과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18년 증감 증감율 의료수익 의료비용 의료이익 의료외수익 의료외비용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 검토의견 ○ 진료인원 및 수익 - - 입원 - 외래 ○ 경영성과 - ○ 재정상태 - ○ 기타지표 구 분 산 식 2019년 2018년 증 감(%) 2019년 2018년 안정성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100 수익성 의료수입 증가율 당기 의료수익 /전기 의료수익×100 성장성 인건비 비율 인건비/의료수익×100 재료비 비율 재료비/의료수익×100 관리비 비율 관리비/의료수익×100 안건-2 운영규정 개정(안) ?? 주요내용 1. 기구(부서) 신설 : 1단 3팀(기존 2개팀 편입) ○ 「 공공의료사업단 」신설 (※ “공공의료단→공공의료사업단” 공동명칭 변경) - 신설 : 건강돌봄네트워크팀 - 기존팀 편입 : 공공의료사업지원팀, HPH팀 (※ “공공의료팀→공공의료사업지원팀” 공동명칭 변경) <개정전?후> 병 원 장 약제팀 적정진료팀 감염관리팀 공공의료팀 HPH팀 진료부 관리부 간호부 11팀 19진료과 → 병 원 장 약제팀 건강돌봄 네트워크팀 공공의료사업단 공공의료사업지원팀 HPH팀 적정진료팀 감염관리팀 진료부 관리부 간호부 1단 12팀 19진료과 ?? 검토결과 : 승인 ○ 시책사업으로 공공의료사업단 내 건강돌봄네트워크팀을 별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안건-3 직제규정 개정(안) ?? 주요내용 1. 서울시 시책에 따라「서울케어-시립병원 건강돌봄 네트워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개편 및 인력 구성 ○ 정원 조정 : 2명 증원(건강돌봄네트워크팀 간호사1, 사회복지사 1) 정 원 표 (단위 : 명) 부 서 직 종 직 급 개정전 (A) 변경후 (B) 증감 (B-A) 비 고 간호부 간호사 1급 2급 3급 4~6급 공공의료 사업단 사회복지사 4~6급 정원 계 <조직구성(안)> 병원장 공공의료사업단 (단장) 건강돌봄네트워크팀 공공의료사업지원팀 HPH팀 ○ 공공의료사업단 업무분장 신설 직종 인원 역 활 간호사 사회복지사 2 2. 간호팀 내 간호 인력 교육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전담 부서인 간호교육실 필요 ○ 업무분장 개정 : 간호교육실 운영에 관한 사항 ?? 검토의견 : 승인 ○ 시책사업으로 향후 건강돌봄네트워크 사업 추진 및 업무의 고용안 정성을 위하여 추가 인력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됨 ○ 간호교육실을 두어 간호 인력의 교육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필 요한 임상역량을 획득하고 통합하여 환자에게 안전하고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안건-4 보수규정 개정(안) ?? 주요내용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2019년도 평가지표 「간호인력 처우개선 정도」 관련 성과평가 인센티브 한류 가이드에 의거 지급기준의 규정화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 지급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준수 ※ 참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 성과평가 인센티브 환류 가이드(2019)」 □ 환류결과 평가 ○ (규정 명시) 『근로기준법』 제93조2)에 따른 “취업규칙”에 환류 대상?금액계산방법?형태?시기 등이 명시되어야 함 ○ (증빙자료 확인) 취업규칙(상시 10인 미만 기관은 관련 근로계약서) 및 별지 서식(성과평가 인센티브 환류 이행사항 통보서) 징구 [별첨] 성과평가 인센티브 환류 가이드 관련 질의응답 Q6.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율과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 등을 정한 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제93조제2호의 내용을 담은 ‘보수규정’ 등을 말하며, 같은 법 제14조제1항3)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이를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개정전?후> 제 수 당 지 급 기 준 표 수 당 별 지급률 및 지급액 비 고 1. ~ 20. 종전과 동일 <신 설> 2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원액 ?지급에 대한 세부지침은 내규로 정한다. ?? 검토의견 : 승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 성과평가 인센티브 환류 가이드”에 의한 규정 명시 및 지급기준의 규정화를 위하여 개정 필요 안건-5 취업규칙 개정(안) 1. 취업규칙 재정비에 따른 개정 ○ 지각?조퇴?외출 3회를 1일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법 <근로기준법 01254-156, 1988.01.07> <개정전?후> 현 행 개 정(안) 제18조(지참) 근무시간 시작 후에 출근한 자는 출근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지참) 근무시간 시작 후에 출근한 자는 출근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병원은 시업 후 4시간을 넘어 출근한 자에 대하여 근로제공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 제21조(조퇴 및 지참의 영향) 조퇴와 지각은 월 3회에 대하여 기준급의 1일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때에 합산되는 조퇴와 지각은 월단위로 계산하고 이를 이월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삭 제> ?? 검토의견 : 승인 ○ 지각?조퇴?외출 3회를 1일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법하여 개정 필요 붙임 1. 제24회 동부병원 정기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승인요청 공문 1부. 2. 제24회 동부병원 정기운영위원회 개최결과 및 의결서, 회의록 1부. 3. 제24회 동부병원 정기운영위원회 상정안건 1부. 4. 2019년 감사보고서(동부병원) 1부. 5. 2019년 결산서(동부병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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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병원 제24회 정기 운영위원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3456 생산일자 2020-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미경 관리번호 D000003978668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시립병원운영관리 > 시립병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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