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동부병원 제23회 정기 운영위원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778 결재일자 2020.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신미경 이병철 박유미 01/30 나백주 2019년도 제23회 동부병원 정기 운영위원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2020 . 1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도 제23회 동부병원 정기 운영위원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동부병원 2019년도 제23회 정기 운영위원회 의결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승인 처리하고자 함 Ⅰ 정기 운영위원회 의결안 승인처리 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협약서 제13조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병원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병원조직 및 기구의 신설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본사업계획 및 방침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중요재산의 취득 및 방침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3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결의 후 “시”의 승인을 받는다 ?? 처리대상 : (승인사항 ) 의안번호 상정 안건 결 과 비 고 Ⅱ 검토의견 ?? 종합 ○ 동부병원 제20회 정기 운영위원회에 의결된 안건은 모두 승인함이 적절함. ○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의결한 만큼 의결대로 승인처리 의견 : 정기 운영위원회 의결(안)대로 승인 ?? 안건별 검토의견 ■ 안건1- 2020년 사업계획(안) □ 주요내용 ○ 중점추진과제 1. 지역거점 공공의료 중심 병원 - 시설 재단장을 통한 환자 및 내원객 만족도 제고 - 진료시설 및 환경개선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 의료기관 3주기 인증 획득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2. 소통하는 시민참여 병원 - 지역사회에 필요한 건강강좌 실시로 지역주민 건강증진 도모 - 적극적 대외 홍보활동을 통한 동부병원 인지도 강화 및 시민 접근성 향상 -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공을 통한 공공의료기관 역할 수행 3. 맞춤형 공공의료 서비스 병원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바탕을 의료취약계층에게 보건·의 료·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연계하여 건강안전망 역할 수행 - 문제음주자 및 급성기 알코올 치료를 시행하고 퇴원 후 전문중독 치료기관 및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여 회복과 재발방지 위한 치료 거점병원 역할 수행 - 서울시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노숙자들의 탈 노숙과 자립기반 기회 제공 - 소아청소년 비만 관리사업으로 성인비만 진행을 예방하고 당뇨 등 합병증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 프로그램 제공 4.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 병원 - 체계적 프로그램을 통한 직원 상호간 소통 강화 및 직원 정신건강 도모 -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직원들의 건강증진 및 만족도 향상 □ 검토의견 ○ 의료 취약계층(노숙인,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부터 시민들에게 건강증진, 질병치료, 질병예방 등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을 위하여 예산 범위안에서 운영목표 및 주요사업계획를 적정하게 수립함 ■ 안건2- 2020년 예산(안) □ 주요내용 ○ 2020년 재정운용 여건 - 구조적 한계(간호사이직, 상급병원전원, 취약계층다수 등)에 따른 병원 수입 한계 존재 - 누적부채의 증가추세에 따른 관리 필요 - 3주기 의료기관 인증에 따른 시설 및 환경개선 비용 증가 ○ 2020년 총괄예산(안) - 총 예산규모 : (2019년도 대비 ) □ 검토의견 ○ 수입예산중 ‘19년 달성, 달성 하였고, 2020년 재활의학과 신설과 서울케어존 운영를 통한 병상가동률 및 공공성 확대와 수익증대가 기대되며 균형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됨 ■ 안건3,4- 운영규정 및 직제규정 개정(안) □ 주요내용 ○ 정원표 구 분 계 병원장 보건직 관리직 기능직 계약직 개정 전 개정 후 증 감 (단위: 명) 구 분 인원현황(명) 증 감 사 유 현행 개정(안) 증감 의사 재활의학과 전문의 - 재활의학과 신설로 인한 증 보건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 건강돌봄 (301)네트워크 (계약직→정규직) 전환 및 교육전담간호사 필요로 증 관리 사회복지사 - 건강돌봄 (301)네트워크 (계약직→정규직) 전환으로 증 ○ 보건직 정원 증원 : - 재활의학과 부서 신설로 인한 인력 증원 : - 서울케어-시립병원 건강돌봄 (301)네트워크 (계약직→정규직) 전환 : 정원 확보 -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으로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증원 : (※ 인건비 보건복지부 보조금 지원) ○ 관리직 정원 증원 : - 서울케어-시립병원 건강돌봄 (301)네트워크 (계약직→정규직) 전환 : 정원 확보 ○ 기능직 정원 증원 : - 재활의학과 신설로 인한 인력 증원 : □ 검토의견 ○ ‘재활의학과’ 부서 신설로 인한 인력 조정에 따른 정원 필요함 - 주변 상급종합병원 이용환자의 재활에 대한 수요 증가 - 약 20~30병상 운영 예정 - 미충족 의료서비스 기능 강화를 통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 증원인력 : ○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 관련 호스피스?완화의료팀으로 구분 운영 적절함 - 現) 공공의료팀에서 분리되어 운영되며 19병상 운영 예정 - 증원인력 : ○ 보건복지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에 따른 전담인력 필요함 - 보건복지부 보조금(인건비) 지원으로 간호인력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및 간호사 임상역량 강화 - 증원인력 : ○ ‘서울케어-시립병원 건강돌봄 (301)네트워크’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전담인력 필요함 - 건강돌봄 (301)네트워크 사업으로 통합적인 원스톱 공공의료 복지 서비스 제공 -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연속성과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한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증원 - 대상자 퇴원환자계획수립 및 지역사회복귀(사후관리 연계의뢰전산시스템) 활성화(안) 위한 증원 - 증원인력 : ? 병원발전을 위한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익증대 방안으로 기구(부서) 신설 및 정원 조정이 필요함으로 판단됨 ■ 안건5,6- 보수규정 개정(안), 취업규칙 개정(안) □ 주요내용 ○ 동부병원 보수규정 개정 - 2019년 임금·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개정 ○ 동부병원 취업규칙 개정 - 노동관계법령 노동관계법령 및 2019년 단체 협약 체결에 따른 개정 구분 주요 개정사항 관련근거 1 임산부 직원의 근로시간 단축 사용에 관한 사항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 보호) 2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5일에서 10일로 연장에 관한 사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환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3 난임치료를 위한 연 3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에 관한 사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환 법률 제18조의3(남임치료휴가)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에 관한 사용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환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검토의견 ○(보수규정) 동부병원 2019년 기본급 표 개정함 - 동부병원 2019년 임금·단체협약(’19.9.24)에 의거 보건·관리·기능직의 임금협상 체결에 따른 기본급 및 기본연봉을 보수규정에 반영하여 개정함 ※ 관련근거 :「보수규정 제15조(기본급), 제35조(기본연봉의 한계액)」 - 2018년 기본급표에 반영, 2018년 기본연봉의 한계액에 2019년 반영함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규칙 개정함 ※ 관련근거 :「법률 제19조의2항 제2~4항, 법률 제19조의4항」 - 제12조2(임산부보호), 제12조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의 육아휴직 기간과 연동 운영사항 반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에 관한 사항 명기 - 제28조4(산전?산휴 휴가), 제29조의1(반일휴가) 신설 · 난임치료 휴가, 특별휴가 및 연차휴가는 반일로 사용가능한 사항 신설 - 제30조6(청원휴가) 개정 ·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연장 및 분할사용 · 배우자의 출산휴가 5일을 10일로 개정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함이 적절함 ■ 안건7- 2019년도 예산 명시이월 사용(안) □ 주요내용 ○ 2019년 무료간병인 사업, 외래환경개선공사, 스프링클러 설계비, 업무용 승강기 교체 예산과 관련하여 서울시 보조금 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함 (단위 : 천원) 과목 관/항/목 사업명 예산액 (교부액) 이월액 계약일 총 계 의료비용 관리운영비 의료사회 사업비 2019.01.10 자본적지출 유형자산 건물 - 건물 2019.11.29 기계장치 2019.08.01 □ 검토의견 ○ - 계약기간이 2020.1.9일 까지 계약으로 인하여 2019년 예상 집행액을 제 외한 금액의 이월을 확인함 ○ - 법령 개정에 따라 공사 해당층 범위 및 내역 미확정으로 해당 사업 예산의 이월을 확인함 ○ - 전문인력 부족으로 타 병원 사례 참고 후 순차적 진행 할(설계용역 진행중) 예정 임을 확인함 ○ - 관련법령 전면개정 시행(2019.03.28) 및 처리지연으로 인한 공사 미완료로 사업 예산의 이월을 확인함 ? 2018년부터 2년간 추진한 사업 등으로 사업 예산의 이월이 필요함이 적절함 붙임: 제23회 동부병원 정기운영위원회 승인요청 공문, 의결서, 녹취록, 예산서 1부. (※ 동부병원 제20회 정기운영위 상정안건 별지 : 대용량으로 미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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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동부병원 제23회 정기 운영위원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778 생산일자 2020-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미경 관리번호 D000003923430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시립병원운영관리 > 시립병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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