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연구원장 (경유) 제목 민간부문 제안서 검토 의뢰에 대한 안내 1. 주차계획과-4228(2020.3.26.)호 및 재정균형발전담당관-4236(2020.3.31.)호와 관련입니다. 2. 주차서비스 플랫폼 3.0 구축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의뢰와 관련하여 아래 근거규정에 따라 수수료 수수기준 적용이 가능하므로, 향후 제안서 검토 추진에 따른 절차 등을 우리부서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법 제23조 제3항> ③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관계 기관ㆍ단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2020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41조 제3항 및 제4항> ③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주무관청 또는 민간제안사업자의 업무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 를 충당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수수료 수수기준”을 마련하고, 실 소요경비를 주무관청 등에 청구할 수 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위 “수수료 수수기 준”이 마련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하여 “수수료 수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예타 수행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민간제안사업자의 업무지원 등에 소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수수료 수수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재연 주차계획팀장 최광운 주차계획과장 04/17 박병성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52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55 /전송 02-2133-1051 / bomi7788@seoul.go.kr / 부분공개(5)
20198914
20210928220113
본청
주차계획과-5233
D0000039778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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