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0794 결재일자 2020.4.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백종아 김광찬 04/17 김호성 협조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보고 2020. 4.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석유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보고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석유제품 유통검사 결과 증 석유사업법 위반(등록요건 부적합)으로 통보된 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보고드림. ?? 추진근거 ○ 석유제품 유통검사 결과알림 : 한국석유관리원수도권북부본부 검사1팀-600 (2020.04.02.) ?? 추진 경위 ○ ’20.03.25. : 석유제품 유통검사 실시(한국석유관리원→) ○ ’20.04.02. : 석유제품 유통검사 결과 통보(한국석유관리원→서울시) ?? 업체 현황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등록시설 비고 저장시설 수송장비 ?? 위반 통보사항 상 호 대표자 점검일 점검내용 점검결과 ?? 검토의견 :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천만원” - 석유사업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 따라서,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 등록요건 미충족으로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천만원”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함 - (위반) 행정처분 기준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석유판매업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제13조 제4항 제2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석유판매업자 일반·용제 대리점 주유소· 부생연료유판매소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 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제14조 제1항 제3호 5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 향후계획 : 행정처분 사전통지 안내 및 청문(’20. 5 .~). 끝.
20198315
20210928220113
본청
녹색에너지과-10794
D000003978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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