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사전 의견조회

서울기록원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사전 의견조회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기록원은 서울시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시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19년 5월 정식 개원한 기관입니다. 3. 현재「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기록물 관리대상 기관’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상위법령에 따라「서울특별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4.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을 공공기록물법 상 기록물 관리 기관으로 포함하여 업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에서는 검토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 4. 23.(목) 까지 (※ 기한 내 의견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나. 제출내용 : 조례 개정에 대한 기관 의견 다. 제출서식 : [붙임2] 검토의견서 붙임 1. 서울시 기록물 관리기관(출자출연기관) 관련 조례 개정 안내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서울기록원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서울연구원장,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재)서울장학재단 이사장,(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재단법인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이사장,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서울기술연구원장,재단법인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장,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티비에스 대표이사 주무관 박지현 기록정책과장 김은실 서울기록원장 04/17 조영삼 협조자 시행 기록정책과-259 ( ) 접수 ( ) 우 03370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2길 7(녹번동) 서울기록원 / 전화 02-350-5616 /전송 / hyun1129@seoul.go.kr / 부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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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시 기록물 관리기관(출자출연기관) 관련 조례 개정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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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검토의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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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사전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문서번호 기록정책과-259 생산일자 2020-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지현 (02-350-5616) 관리번호 D00000397776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록물관리 > 기록관리 > 기록관리자치법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