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및 쉼터지원』보조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안내 1.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4854(2020.4.10.)호와 관련입니다. (단위 : 천원) 연번 사업 분야 단체명 (접수번호순) 사업명 보조금 1 인권 보호 (사)아시안프렌즈 외국인주민?난민과 함께하는 연극활동 24,460 2 (사)조이국제센터 외국인 취약계층 교육 사업 및 의료 지원 24,966 3 억압받는 사람들의 연극공간 ‘해’ 외국인주민 인권UP 체인지UP 과정드라마 25,000 4 난민인권센터 난민인권을 위한 아카이브(archive) 20,780 5 쉼터 운영 (사)결혼이민가족지원연대 외국인주민 및 동반아동의 긴급 보호 및 안전망 구축 35,000 6 (사)피난처 통한 난민의 생존권 보호와 자립지원 활동 35,000 7 (사)한국다문화청소년지원협회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및 쉼터운영 15,000 8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쉼터 운영 15,564 2. 귀 법인(단체)이 「2020년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및 쉼터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다음과 같이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정된 최종사업계획서, 협약체결 서류 등을 준비하여 기한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약체결 :‘20.4.28.(화) 15:00 동시진행, 시청본관 1층 문서실 - 준비물 : 협약서 2부(법인·단체 직인 날인 및 간인), 이행보증보험증권(원본) 나. 보조금 교부 전 준비사항 ※ 사업추진 시작일은 코로나 19 관련 별도 공지 예정 - 제출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최종)세부사업추진계획서(코로나 대응방안 세부추진계획 포함),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이행서약서, 보조금 전용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자부담 이체필수) ※ 한글파일 및 날인한 스캔본 모두 제출 - 제출기한 : 2020. 4. 24.(금) - 제출방법 : 전자우편(lkd0171@seoul.go.kr) 붙임 1. 협약서(안) 1부. 2. 보조사업 수행지침 (제출서류 관련 양식 포함) 1부. 3. 보조사업자 안내문(시스템 매뉴얼 등) 3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아시안프렌즈,(사)조이국제센터,억압받는 사람들의 연극공간 해,난민인권센터,(사)결혼이민가족지원연대,(사)피난처,(사)한국다문화청소년지원협회,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주무관 이기덕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신은정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4/17 최승대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5130 ( ) 접수 ( )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사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7)
20196444
20210928220113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5130
D000003978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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