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3354 결재일자 2020.3.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기덕 신은정 대결 03/11 최승대 전결 협 조 2020년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및 쉼터지원 공모사업 추진계획 2020. 3.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20.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및 쉼터지원 공모계획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7조(지원의 범위)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44조 (빈곤ㆍ장애ㆍ소수자 어린이ㆍ청소년의 권리 보장) ?? 추진배경 ○ 난민이나 외국인 아동·청소년, 여성 등은 외국인이면서 취약계층으로 겪는 이중적인 불리함과 차별을 경험하지만, 기본권 보장에 있어그들의 법적자격 등에 따라 보호의 사각지대로 내몰릴 가능성이 큼 ○ 이들이 처한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접근에 제약이 많아 민과 관의 전달체계를 활용한 종합적인 지원 필요 【 ※ ‘19년 추진실적】 - 총 8개 사업, 200백만원 지원 (인권보호 5, 쉼터운영 3) 연번 분야 신청단체 사업명 1 인권 보호 아세안프렌즈 외국인주민과 함께 연극활동 2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 노동인권 영상 제작 및 교육?배포 사업 3 난민인권센터 시민, 함께 살아감을 모색하다. 4 톡투미 ‘다문화 시대 길을 묻는다.’ 토크쇼 5 억압을 받는 사람들의 극단-해 ‘우리집에 왜 왔니?’5 1 쉼터 운영 결혼이민가족지원연대 외국인주민 및 동반아동의 긴급보호 및 안전망 구축 2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쉼터운영 3 피난처 난민속소를 통한 생존권보호와 심리안정 및 자립지원활동 Ⅱ 추진개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및 쉼터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 4. ~ ‘20. 12. (9개월) ○ 사업방식 : 민간단체 등 대상으로 사업수행자 공모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 ○ 사업내용 -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 외국인주민·난민 쉼터 운영 지원 ○ 사업예산 : 200백만원(민간경상 사업보조) ○ 지원대상 : 인권보호 사업(4~5개단체), 쉼터운영 지원(3~4개단체) ※ 사업의 타당성 및 내용, 신청금액 등을 기준으로 심의를 통해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 결정 ?? 추진방향 ○ 인권보호 프로그램의 체계화를 위해 ‘취약계층 보호’와 ‘정서지원·인식개선’ 2가지 분야로 나누어 공모 ○ 취약계층 보호 분야는 ‘아동, 난민’을 대표 예시로 기재하여, 우선 공모 유도하되, 외국인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의 외국인을 위한 인권프로그램 발굴 ○ 교류기회가 적어 인간관계 및 일상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 외국인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정서지원, 사회관계 개선 지원 Ⅲ 세부추진계획 ?? 공모개요 ○ 공고기간 : 2020.3.16.(월) ~ 3.31.(화) 【16일간】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글로벌센터 홈페이지 등 외국인 커뮤니티 공고문 게재 ○ 접수기간 : 2020.3.30.(월) ~ 3.31.(화) - 접수방법 : 제출서류 구비하여 이메일 및 현장방문 접수 ○ 선정방법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제안서)서류심사 및 의결 ○ 추진절차 사업공고 ▶ 제안서 접수 ▶ 선정심사 ▶ 선정결과 통보 공고문 게시 사업신청서, 계획서 등 제출 ○심사위원 선정 ○ 보조금심의 위원회 개최 ○ 지원단체 및 지원금액 통보 ○ 보조금 교부 서울시(3월) 응모단체(3월) 서울시(4월) 서울시(4월) ○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10부 ② 사업계획서(요약본 포함) 10부 ③ 법인(단체) 소개서 10부 ※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2년간 활동실적 및 ‘20년 계획 포함 ④ 서약서 1부 ⑤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1부 ⑥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1부 【접수방법】 ○ 이메일 제출 : ①신청서, ②계획서, ③소개서 ※ 이메일 주소 : lkd0171@seoul.go.kr ○ 방문제출 - ①②③를 순서대로 한 권으로 편철하여 총 10부를 방문 제출 (심사위원 심사자료用) - ④는 원본, ⑤⑥는 사본 각1부씩 제출 ※ 접수장소 :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 신청대상 및 사업분야 ? 공모분야1.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지원 사업 신청대상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중 외국인 인권보호 사업(아래 사업분야 참조)의 수행이 가능한 단체 ?총 지원금액의 10% 이상을 자부담할 수 있는 법인·단체 (지원금 교부 전 예치필수) 사업분야 (예시) 취약계층 보호사업 【아동보호】 ?만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중 기존의 사회복지 및 교육 제도로는 보호가 어려운 사각지대 아동의 의료 및 보육, 교육지원 등 【난민보호】 ?난민의 생활정착(정보제공) 및 상담, 역량강화 지원 등 특화 프로그램 ?취약난민(여성, 아동 등)의 의료 및 양육·교육, 정서지원 활동 등 【기타】 ?외국인 노동자 등 기타 취약계층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특화 프로그램 정서지원? 인식개선 【심리?정서지원】 ?취약 외국인주민(유학생, 범죄피해자 등) 상담 등 심리?정서지원 ?외국인주민 사회관계 개선 및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등 【인식개선】 ?외국인주민·난민의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대시민 교육, 캠페인, 토크콘서트, 영화, 연극 등) ※일회성 이벤트 지양 지원금액 ?단체별 25,000천원 이내 (4~5개 단체) 지원내용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인건비, 강사료, 교재비 등 운영경비 ※ 단체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인건비 등) 및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지원 제외 ? 공모분야2. 외국인주민·난민 쉼터운영 지원 사업 신청대상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중 외국인 주민 또는 난민 쉼터를 운영 중인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 내용 ?긴급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주민, 난민, 소외 외국인자녀 등을 위한 일시적 숙식제공 및 자립지원을 위한 쉼터 운영 ?쉼터 입소자의 취업역량 강화 및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금액 ?단체별 35,000천원 이내 (3~4개 단체) 지원내용 ?쉼터거주 외국인주민?난민 식재료 구입 및 침구류 구입 등 소모성물품 구입비 ?쉼터거주 외국인주민 취업역량 강화 및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주민·난민 쉼터 환경개선 ※ 소규모 수선 기타사항 ?심사 등 검토과정에서 필요시 현장점검 병행 ※선정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사업규모 및 지원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기준 ○ 선정방법 :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선정 < 보조금 심의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20.4.8(수) / 서울글로벌센터 4층 ※ 보조금 심의위원회 인력풀 내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외부위원을 위촉 - 결과발표 : ’20.4.13(월)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안)> ※ 심사항목 및 배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에서 최종결정 구분 평가항목 배점 추진목표의 명확성 및 효과성 -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의 명확성 - 추진계획의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 내용구성 및 평가방법의 적합성 - 사업추진의 효과성(공공성) 40 예산의 적정성 - 예산집행계획의 적정성 -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통한 사업효과성 30 수행기관의 전문성 - 사업수행인력의 적정성(경험 및 전문성) - 수행기관의 전문성, 시설 및 조직 수준 - 사업추진실적(최근2년간)과 추진계획의 연관성 30 합계 100 ○ 평가항목 및 배점 Ⅳ 사업관리(사업비 집행) ?? 보조사업 운영 및 관리 ○ 사업비 교부 - 선정단체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이후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집행기준 부합 및 교부조건(10%자부담) 이행 시 보조금 교부 - 선정단체는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보조금 집행 -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필수 (지출결의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 - 보조금 집행을 위한 별도의 계좌 및 체크카드 사용 ※ 제로페이 우선사용 < 유의사항 > ??허위 또는 과장하여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었거나 선정 후 사업계획 내용 위반이 적발된 경우 사업대상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승인된 사업계획서의 범위와 목적을 벗어난 사업에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은 환수 조치함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중단 필요 시, 우리시에 즉시 보고해야 함 ○ 중간점검 - 보조금 1차 교부 후 사업 추진에 따른 중간점검(현장점검 및 보고서제출) - 중간점검 시 사업의 수행정도 등에 따라 2차 교부금 교부 ※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취소 및 사업비 환수 검토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 제출자료 : 사업결과(실적) 보고서, 정산서, 지출 증빙자료 등 -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실시 Ⅴ 향후일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지원단체 및 금액통보) : ‘20. 4월 ○ 사업계획서 승인 및 보조금 교부 : ‘20. 4월 ○ 사업추진 : '20. 4~12월 ○ 중간결과 보고 및 점검 : '20. 7월~8월중 ○ 최종 결과보고 및 보조금 정산 : ‘21. 1월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기관소개서(서식)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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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32539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3354
D000003953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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