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철도안전법 위반자 과태료 징수 결정결의 등록 1.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 집행과-2362(2020.04.13.) 관련입니다. 2.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제3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81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 건에 대해 위반자가 제기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3.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정식부과 인용 결정 및 위반자의 즉시항고 사건()에 대한 항고 기각 결정 등 과태료 재판 결정에 따라, 4.「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43조 제1항 규정에 근거하여 으로부터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을 받아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결정금액을 부과하고 결정결의를 등록하고자 합니다. 가. 결의내역 1) 위반내용: 여객열차 내에서 금지행위 및 직무상 지시위반 2) 결의번호: 3) 결정결의 총건수: 4) 총결의 금액: 나. 세입과목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및과태료등, 과태료 붙임 1. 과태료 재판 집행위탁 공문 1부 2. 부과 결정결의서 1부 3. 부과 결의내역서 1부 4. 과태료 결정문 1부. 끝. 주무관 김소희 도시철도총괄팀장 황선아 도시철도과장 04/17 박진순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49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도시철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4336 /전송 02-2133-1069 / so2020@seoul.go.kr / 부분공개(6)
20194178
20210928220113
본청
도시철도과-4951
D000003978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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