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송 ('21.3월 위반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송 ('21.3월 위반자) 1. 서울교통공사 고객안전지원센터-1129(2021.4.21.)호 관련입니다. 2.「철도안전법」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위반자에 대해 동법 제82조(과태료), 「질서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내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내 납부시 20% 감경 5) 사전통지 : 2021. 5. 10. (월) 6) 의견제출 : 2021. 5. 25. (화) 나. 예산과목 장 관 항 목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200) 세외수입(220) 과태료 (234) 기타 과태료 (234-02) 과태료(223-5) 붙임 과태료 사전통지내역 1부. 끝. 주무관 김소희 도시철도안전팀장 김재창 도시철도과장 05/03 代나형선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49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4359 /전송 02-768-8897 / so2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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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송 ('21.3월 위반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4978 생산일자 2021-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희 (02-2133-4359) 관리번호 D00000424731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