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질병관리과-10531 결재일자 2020.4.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질병관리과장 최선미 김영복 04/16 김정일 협 조 2020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계획 2020. 4.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목 차 Ⅰ 추진근거 및 평가방향 1 Ⅱ 평가체계 및 기관별 역할 2 Ⅲ 추 진 실 적 3 Ⅳ 세부 추진계획 4 Ⅴ 행 정 사 항 6 2020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계획 공중위생업소(숙박업·목욕장업·세탁업)의 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영업자의 자발적 개선의지 고취와 위생관리수준 질적향상을 도모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평가방향 추진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주기),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 2020년도 공중위생관리 종합계획(질병관리과-4882, 2020.2.20.) ○ 2020년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지침(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2264, 2020.3.18.) 평가방향 ○ 업소별 방문을 통한 실제적 위생서비스 평가수행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업소에 포상(로고) 등 업소에 긍정적 피드백 제공 ○ 최우수업소 선정결과 공표(자치구 홈페이지 등)를 통해 영업자의자율적 개선의지 고취 2 평가체계 및 기관별 역할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추진 체계도 기관별 역할 기 관 역 할 보건복지부 ? 평가도구 및 지침 개발?보급 ? 평가사업 총괄 ? 평가사업 모니터링 및 조정 ? 평가결과 취합?분석, 통계 생산 서울특별시 ? 지역 실정에 적합한 평가 수행체계 구축 ? 광역단위 평가계획 수립?시행 ? 평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문 및 지원 ? 자치구 평가결과 취합?분석 및 보고 자치구 ? 공공과 민간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 자체 평가계획 수립 ? 평가담당인력 모집, 교육?훈련 ? 자체평가 실시 ? 자체평가결과 분석?보고 ? 평가등급 부여 및 공표 3 최근 5년간 추진실적 연도별 평가대상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업종 이용,미용업 (일반,피부,손톱발톱,종합) 숙박,목욕,세탁 이용,미용업 (일반,피부,손톱·발톱,화장·분장,종합) 숙박,목욕,세탁 이용,미용업 (일반,피부,손톱 발톱,화장·분장,종합) 연도별 평가실적 ○ 업종별 평가현황 (단위 : 개소, %) 연도 대 상 업소수 평 가 업소수 평 가 실시율 (%) 업종별 평가실시율(%)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 업종별 평가등급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녹색 황색 백색 녹색 황색 백색 녹색 황색 백색 녹색 황색 백색 녹색 황색 백색 ※ 녹색등급 : 90점이상, 황색등급 : 80∼89점, 백색등급 : 80점 미만 4 세 부 추 진 계 획 평가기간 : 2020. 5 ∼ 12월 평가기관 : 자치구 ※관련 전문기관(단체) 위탁 가능 평가대상 :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 업소현황 (‘20. 4월 기준, 단위:개소) 합 계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평가목표 : 대상업소 100% 평 가 반 : 2인1조 구성(내·외부 인력으로 구성하여 객관성·투명성 부여) 평가방법 : 업소를 방문하여 평가도구표에 의한 현지조사 및 평가실시 ○ 현지조사를 통해 질문, 관찰 등의 측정 방법 활용 ○ 평가 인력은 2인 1조로 하고 내?외부 인력을 적절히 구성 ○「붙임1∼3」 업종별 평가 항목표 활용하여 평가실시 평가내용 :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 평가항목 구성 - 일반현황 : 업소명, 주소, 영업소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 행정처분 이력 : 2018년 ~ 2019년12월말(2년) 행정처분 이력있는 업소 확인 - 평가영역 : 준수사항과 권장사항으로 분류 · 준수사항 : 공중위생관리법령에 의하여 업소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항목 · 권장사항 :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영업소에서 지향해야 하는 항목 (시설환경, 고객 안전성, 서비스 품질 등) ○ 업종별 평가항목 구 분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평가항목수 33개 43개 31개 일반현황 업소명, 주소, 영업자, 연락처, 행정처분이력 등(7개) 업소명, 주소, 영업자, 연락처, 행정처분이력 등(11개) 업소명, 주소, 영업자, 연락처, 행정처분이력 등(6개) 준수사항 게시현황, 소독, 객실·먹는물 관리 등(8개) 게시현황, 조명상태, 발한실 관리 등(19개) 세탁물, 유기용제 관리 등 (4개) 권장사항 소화기 비치, 물품관리, 욕실관리 등(18개) 소화기 관리상태, 미끄럼 방지, 식품판매 등(13개) 작업대, 세탁물 인수증 교부 등(21개) ※ 동일 목욕업소내 남탕?여탕 모두 조사 여부, 2개 이상의 발한실 운영시 발한실 조사갯수 등은 자치구의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계획 수립 평가 등급 결정 및 공표 ○ 절대평가 후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결정(3개등급) 구 분 등 급 점수 기준(100점 만점) 최우수업소 녹색등급 90점 이상 우수업소 황색등급 80점 이상 90점 미만 일반관리대상업소 백색등급 80점 미만 ○ 최종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산출 - 점수 환산방법은 「붙임7」참조 ○ 녹색등급 부여 금지 - 평가기준(평가항목표)의 법적준수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업소 평가기준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령 상 행정처분 부과 대상이므로 최우수업소로 볼 수 없음 - 2017~2018년(2년간) 기간중 행정처분 이력 있는 업소 ○ 위생관리등급 공표 - 위생서비스수준평가 결과에 의해 위생관리등급 통보 및 공표 - 평가를 받은 해당 업소에 위생등급표「붙임5」송부(발급) ○ 우수 영업소 포상 -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 결과 위생서비스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소에 대하여 포상(로고제작 등) 실시 가능 - 인정범위는 위생서비스평가 결과 ‘녹색등급’을 받는 업소 중 관할 영업소 수의 10% 내이며, 자체 선정기준 마련 가능 로고(표지판)은 「붙임11」의 우수업소 로고(표지)활용 안 참조 평가사업 수행 흐름도 자체 평가계획 수립 → 영업소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평가 홍보 → 평가 담당인력 모집 및 확보 → 평가 담당인력 교육 및 훈련 → 평가 실시 → 평가 결과 취합 및 분석 → 평가등급 통보 및 공표 → 평가결과 보고 → 평가결과 활용 5 행 정 사 항 평가계획 및 결과 보고 ○ 자치구별 세부 위생서비스평가계획 자체수립하여 시행 ○ 평가실시 결과 보고 : 2020.12.28.(월)까지 「붙임 6-1」,「붙임 6-2」에 의거 보고 ○ 최우수업소 공표결과 보고 : 2021.1.8.(금)까지「붙임10」서식에 의거 보고 기타사항 ○ 준수사항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평가 이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처분 등 제재 조치 ○ 기타 세부사항은 「2020년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지침(보건복지부)」준수 붙임 1~3. 업종별 평가항목표 및 지침 각 1부 4~5. 평가점수 계산표 작성방법 및 위생등급표(서식) 각 1부 6-1. 평가결과 보고(엑셀양식) 1부 6-2. 평가결과 보고(한글양식) 1부 7-1. 숙박업 평가 계산표(양식) 1부 7-2. 목욕업 평가 계산표(양식) 1부. 7-3. 세탁업 평가 계산표(양식) 1부. 8. 2020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지침 1부 9. 평가자 교육사항 1부. 10. 최우수업소(녹색등급) 공표 현황(서식) 1부 11. 공중위생 우수업소 로고(표지판) 활용(안) 1부. 끝
20191528
20210928220344
본청
질병관리과-10531
D000003976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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