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질병관리과-1290 결재일자 2020.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질병관리과장 최성실 김영복 01/15 김정일 협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2020년도 공중위생관련 유공시민 표창계획 2020. 1. 14.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2020년도 공중위생관련 유공시민 표창계획 공중위생 수준 향상 등에 기여한 공중위생 관련단체 및 유공시민에게 서울시장 표창 수여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수 있도록 하고자 함 Ⅰ. 표창개요 ?? 대상인원: 공중위생 관련단체 및 유공시민 90여명 ?? 추천권자: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9개 단체장 및 서울시(자치구) ?? 훈 격: 서울특별시장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표창 조례 제7조(표창자 수여 대상)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한 제한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 공중위생영업자 단체 회원에 대한 시장표창은 수년 전부터 부상을 제외하고 표창만 수여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의례적 행위”에 해당 Ⅱ. 세부추진계획 ?? 공중위생업소 현황 (단위:개소, 기준일:2020.1.1.) 합 계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피 부 세탁업 건물위생 관리업 물수건 41,202 2,954 891 2,647 23,061 3,845 4,574 3,207 23 ?? 수여시기: 1~ 12월 ○ 단체 등 요청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일자에 수여 ?? 표창인원: 총90여명【단체추천, 서울시(자치구) 추천 】 ○ 단 체: 회원 규모, 시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분배 ○ 감시원: 자치구별 우수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각1명 ?? 수여방법: 단체 주관행사 또는 서울시 행사 시 단체장 전수 ?? 선정기준 ○ 숙박업, 미용업, 이·미용 공중위생 수준향상에 기여한 자 ○ 공중위생 안전관리에 기여한자 ○ 공중위생업소 민·관 합동점검 활성화에 기여한 자 ○ 화장실 수준개선향상에 기여한 자 ○ 서울시장배 미용예술경연대회 등 뷰티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 ○ 공중위생 사업 참여로 시민 건강보호에 기여한 자 ○ 어려운 이웃 등에 헌신적인 기부와 봉사를 실천한 자 ?? 추천제한(제외대상)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본인확인, 주변평판 확인,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확인 (경찰청 확인은 국무총리급 이상 표창만 확인 가능) - 음주운전, 금품, 향흥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일반적 제한사항 - 수공기간: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2년이상 근무한 자 -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 최근 2년이내 표창 수령자 제외 ?? 표창절차 표창대상자 추천 ? 국 자체 공적심의 ? 서울시 공적심의회 의결 ? 표창수여 단체장, 자치구 질병관리과 자치행정과 단체장 또는 질병관리과 Ⅲ. 행정사항 ?? 기관(단체)별 자체 공적심사 기준에 의거 적격자 추천 ○ 공중위생 관련단체 등 추천기관에서는 자체 공적심사 기준을 세워 뚜렷한 공적이 있는 회원 등 적격자 엄선 추천 ○ 표창 수상자 공적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 사실 사전 안내 - 성명, 공적 내용 등 “정보 등록 동의서”를 표창 대상 당사자에게 징구 ○ 표창 추천 시 제출서류 - ①공적조서 ② 개인별공적요약서 ③공적내용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④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소요예산: 금540천원 ○ 산출기초: 6,000원90매= 540,000원 ○ 예산과목: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공중위생업소위생서비스관리, 사무관리비 붙임 1. 2020년 단체별 표창인원 1부. 2. 공적조서, 결격사유확인서, 공적요약서, 동의서 서식 각1부. 끝.
19585942
20210929013223
본청
질병관리과-1290
D0000039138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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