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자동 쪽방주민지원시설 리모델링』관급자재(엘리베이터) 변경사항 검토 보고

문서번호 설비부-5634 결재일자 2020.4.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성장과장 설비부장 정인석 오삼록 04/16 代여인웅 협조 『동자동 쪽방주민지원시설 리모델링』 관급자재(엘리베이터) 변경사항 검토 보고 2020. 4.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동자동 쪽방주민지원시설 리모델링』 관급자재(엘리베이터) 변경사항 검토 보고 우리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동자동 쪽방주민지원시설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하여 관급자재(엘리베이터)의 변경사항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림.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동자동 쪽방주민지원시설 리모델링 ○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57길 9-12 (동자동) ○ 규 모 : 지상2층/지상4층, 연면적 588.88㎡, 근린생활시설 ○ 기 간 : `19.12. ~ `20. 7. Ⅱ 관련근거 ○ 엘리베이터 규격변경 및 발주금액에 대한 적정성 검토보고 [서검(동) 제20-25호,(`20.04.16.)] Ⅲ 검토내용 ○ 변경내용 변경사항 당 초 변 경 변경사유 형 식 MRL형 속 도 60m/min 모터 용량 6.2㎾ CAR 크 기 1600Wx 1350D 정격 하중 900㎏ 1인당 무게 65㎏ 탑승 인원 13인승 형 식 MRL형 속 도 60m/min 모터 용량 6.2㎾ CAR 크 기 1600Wx 1350D 정격 하중 900㎏ 1인당 무게 75㎏ 탑승 인원 12인승 ○ ○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 - 승강기 안전검사 기준의 정원 산정기준이 변경되었지만, 정격 하중 및 크기, 모터용량의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12인승 기준으로 제작, 설치되는 엘리베이터 구매가 적정함 - 조달청과 제조업체간의 재계약으로 인한 제품원가 상승 및 신규 인증에 따른 부대비용이 발생되어 전체적으로 엘리베이터 가격이 상승되었음 - 건축공사에서 주계단과 지상 외벽 등의 철거공사 최소화로 인한 엘리베이터의 위치가 그대로 우측으로 2m정도 이동한 것으로 건축설계가 반영되었고, 승강기의 크기나 형식은 변동 없음 Ⅳ 보고자의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변경사항을 엘리베이터 구매?설치에 반영하고자 함 Ⅴ 향후일정 ○ `20. 04. : 관급자재(엘리베이터) 구매 ○ `20. 07. : 엘리베이터 설치완료(예정) 붙임 : 건설사업관리단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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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서검(동)제20-025호_엘리베이터 규격변경 및 발주금액에 대한 적정성 검토보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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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동 쪽방주민지원시설 리모델링』관급자재(엘리베이터) 변경사항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문서번호 설비부-5634 생산일자 2020-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인석 (02-3708-8639) 관리번호 D000003977046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공공시설기계설비공사관리 > 건축설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