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5634 결재일자 2020.4.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성장과장 설비부장 정인석 오삼록 04/16 代여인웅 협조 『동자동 쪽방주민지원시설 리모델링』 관급자재(엘리베이터) 변경사항 검토 보고 2020. 4.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동자동 쪽방주민지원시설 리모델링』 관급자재(엘리베이터) 변경사항 검토 보고 우리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동자동 쪽방주민지원시설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하여 관급자재(엘리베이터)의 변경사항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림.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동자동 쪽방주민지원시설 리모델링 ○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57길 9-12 (동자동) ○ 규 모 : 지상2층/지상4층, 연면적 588.88㎡, 근린생활시설 ○ 기 간 : `19.12. ~ `20. 7. Ⅱ 관련근거 ○ 엘리베이터 규격변경 및 발주금액에 대한 적정성 검토보고 [서검(동) 제20-25호,(`20.04.16.)] Ⅲ 검토내용 ○ 변경내용 변경사항 당 초 변 경 변경사유 형 식 MRL형 속 도 60m/min 모터 용량 6.2㎾ CAR 크 기 1600Wx 1350D 정격 하중 900㎏ 1인당 무게 65㎏ 탑승 인원 13인승 형 식 MRL형 속 도 60m/min 모터 용량 6.2㎾ CAR 크 기 1600Wx 1350D 정격 하중 900㎏ 1인당 무게 75㎏ 탑승 인원 12인승 ○ ○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 - 승강기 안전검사 기준의 정원 산정기준이 변경되었지만, 정격 하중 및 크기, 모터용량의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12인승 기준으로 제작, 설치되는 엘리베이터 구매가 적정함 - 조달청과 제조업체간의 재계약으로 인한 제품원가 상승 및 신규 인증에 따른 부대비용이 발생되어 전체적으로 엘리베이터 가격이 상승되었음 - 건축공사에서 주계단과 지상 외벽 등의 철거공사 최소화로 인한 엘리베이터의 위치가 그대로 우측으로 2m정도 이동한 것으로 건축설계가 반영되었고, 승강기의 크기나 형식은 변동 없음 Ⅳ 보고자의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변경사항을 엘리베이터 구매?설치에 반영하고자 함 Ⅴ 향후일정 ○ `20. 04. : 관급자재(엘리베이터) 구매 ○ `20. 07. : 엘리베이터 설치완료(예정) 붙임 : 건설사업관리단 공문 1부. 끝.
20191184
20210928220344
본청
설비부-5634
D000003977046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