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처분 (예고)장 송부 1. 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감사위원회 재심의 결과에 따라 [붙임1]과 같이 신분상 조치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처분 예고장을 당사자에게 즉시 전달하고 수령증을 우리 위원회로 송부(전자우편으로 스캔파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처분 대상자께서는 처분 예고 내용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1. 처분 예고장 및 수령증 각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김기혁 조사2팀장 경완수 조사담당관 전결 04/16 문혁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65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시청별관 5동 6층 / 전화 02-2133-3096 /전송 02-2133-1306 / ryeobal@seoul.go.kr / 부분공개(5 6)
20188616
20210928220344
본청
조사담당관-6511
D000003977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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