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매장문화재 소유권 공고번호 요청(서울 용문동 23-14번지 근린생활시설 부지 등 7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매장문화재 소유권 공고번호 요청(서울 용문동 23-14번지 근린생활시설 부지 등 7건) 1. 역사문화재과-7510(2020.04.13.)호 관련입니다.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거‘서울 용문동 23-14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등 7건의 발굴조사로 출토된 유물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공고번호 부여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대상 연번 허가번호 조사기간 조사기관 유적명 수량 (점) 1 2020-0277 2020-03-05~ 2020-03-18 (재)수도문물 연구원 서울 용문동(23-14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7점(1박스) 2 2020-0107 2020-01-29~ 2020-03-16 (재)한강문화재연구원 서울 옥인동(34-1번지 일원) 공공한옥 신축사업부지 내 유적 6점(3박스) 3 2020-0071 2020-01-22~2020-03-07 (재)수도문물 연구원 서울 묘동(164번지 일원) 상업빌딩 신축부지 내 유적 109건(26박스), 17박스 미정리 4 2020-0307 2020-03-23~2020-03-25 (재)겨레문화 유산연구원 서울 청파동2가(59-5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6점 5 2018-0283 2018-03-22~2018-03-28 한국문화재재단 서울 신창동(77-112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5점 6 2020-0275 2020-03-10~2020-03-26 (재)한울문화재연구원 서울 효제동(52번지) 생활숙박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14점 7 2020-0240 2020-03-03~2020-03-19 (재)수도문물 연구원 서울 원효로2가(76-13번지) 다세대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6점(1박스) □ 공고방법 가. 공고장소 :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 나. 공고기간 : 게시일부터 14일간 공고 □ 소유권 판정 절차 가. 관련근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나. 판정절차: 공고 후 90일 이내 문화재청장에게 소유권 판정 신청 □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가.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나. 미이행사유 : 유형 A (타 법령상 공고절차 및 공람·열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붙임 1. 매장문화재 공고 방침 공문 1부 2. 매장문화재 출토유물목록 1부 3. 매장문화재 공고문 1부 4.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역사문화재과장 주무관 황선희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4/16 권순기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신문팀장 김지형 시행 역사문화재과-766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hsunn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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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소유권 공고번호 요청(서울 용문동 23-14번지 근린생활시설 부지 등 7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7668 생산일자 2020-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선희 관리번호 D000003976906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발굴및조사 > 문화유적지표및발굴조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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