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탁재산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체비지 인정여부에 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탁재산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체비지 인정여부에 관한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3. , 4.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해석민원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부동산세제과장),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특례제도과장) 주무관 김용덕 세무소송팀장 권수 세제과장 전결 04/16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59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3 /전송 02-2133-1033 / woody183@seoul.go.kr / 부분공개(1)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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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체비지 인정여부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5951 생산일자 2020-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덕 (02-2133-3363) 관리번호 D000003976650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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