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보조금 정산결과 확정 통지 귀 구에서 시행한 아래 시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정산결과를 확정 통지하고, 같은 법 제32조의8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의 반환을 요구하오니, 정산 후 최초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반환금을 반드시 계상(802-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하여 납부기한(2020.10.31.) 내 납부조치 바랍니다. ○ 보조사업명 : 2019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 대상문화재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51호 기기국 번사창 -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제30호 가회동 김형태 가옥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3호 석파정 별당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65호 동관왕묘 소장유물 일괄 ○ 보조사업자 : 종로구청장 ○ 정산결과 : 붙임 참조 붙임 1. 시비보조금 정산결과 확정통지서 및 보조금 반환금 산출내역서 각 1부. 2. 부과고지서(별도송부예정)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종로구청장(문화과장) 주무관 김대훈 문화재사업팀장 신혜숙 역사문화재과장 04/16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76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5 /전송 02-2133-1062 / kdh5004@seoul.go.kr / 부분공개(5)
20185901
20210928220344
본청
역사문화재과-7648
D000003976853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