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서울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비보조금 교부(3차) 1. 역사문화재과-16667(2019.9.6.)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2019년 서울시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에 의거 시비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2019년 서울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나. 교부기관 : 다. 사업기간 : 2019년 9월 ~ 12월 라. 금회 교부금 : 마. 문화재명 : 바. 교부내역 : 붙임 1 참조 사. 교부조건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5조부터 제31조 규정 준수 - 보수정비사업 내역 및 예산 교부 조건 준수 - 2019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지침 준수 아. 예산과목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시지정문화재 보수,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붙 임 2019년 서울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보조금 교부대상 사업별 내역 1부. 2019년 서울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지침서 1부.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1부. 끝. 주무관 전지연 문화재사업팀장 노은영 역사문화재과장 09/06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6672 ( ) 접수 ( ) 우 04515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635 /전송 02-2133-1062 / / 부분공개(5)
18622985
20210929065157
본청
역사문화재과-16672
D000003809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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