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휘경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장기계속 2차) 변경계약체결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방재시설부장) (경유) 제목 휘경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장기계속 2차) 변경계약체결 통보 1. 방재시설부-4832(2020.4.1.)호, -4835(2020.4.1.)호와 관련입니다. 2. 휘경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 변경 요청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변경계약 체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휘경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사업이 조속히 시행될수 있도록, 설비동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5항에 의거 경미한 변경으로 추진될 수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⑤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단위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붙임 : 1. 변경계약체결 통보 1부. 2. 용역변경계약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근보 통합물관리팀장 조장환 물순환정책과장 04/15 임춘근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7239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1323 /전송 02-3146-1319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8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변경계약체결 통보(휘경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장기계속 2차)).hwp

    비공개 문서

  • 용역변경계약서.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휘경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장기계속 2차) 변경계약체결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7239 생산일자 2020-04-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근보 (02-3146-1323) 관리번호 D0000039765610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수질오염예방및대처 > 비점오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