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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추진계획

문서번호 총무과-4473 결재일자 2020.4.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박치순 유연호 오성문 04/14 송천헌 협 조 운영과장 김명준 조경과장 김강환 주무관 신광현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추진계획 2020. 4월 서울대공원 (총 무 과)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계획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이용객이 감소하여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피해지원을 추진하고자함. □ 코로나19 발생 ? 2019.12월 : 중국 우한 최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발생 ? 2020.01.09. : 세계보건기구(WHO) 신종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확인 ? 2020.01.20. : 국내 첫 감염 확진자 발생 (입국자-중국인 35세 여성) ? 2020.02.23. : 코로나19 감염증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상향 - 정부발표 : 사회적 거리두기, 학교 개학연기, 각종행사(모임) 자제 ? 2020.04.13. : 확진자 10,537명, 사망자 217명, 완치자 7,447명 발생 □ 추진근거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 (공기업담당관-2847, 시장방침 제41호) - 시유재산 임대료 50% 인하, 납부기간 유예, 관리비 감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제1항 개정 (‘20.3.26 시행) - 감염병 발생이 심각단계로 격상되면 약정된 임대료 1000/10이상 감면 ※ 별도 지원대상 확대 필요 시 각 재산관리부서별 지원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상정하여 추진 가능 - 자산관리과 지침시달(2020.3.31.) □ 판매시설 현황 ? 총 15개 업소 ? 소기업 및 소상공인 : 9개업소 - 기린나라, 라이언카페, 분수대음식점, 스카이리프트, 음료자동판매기, 유모차대여소, 코뿔소음식점, 서울대공원캠핑장, 캠핑장주차장 ? 중소기업 등 : 6개업소 - 기린음식점, 대형주차장, 서울랜드, 주차장휴게소, 코끼리열차, 호랑이음식점 □ 추진경과 ? 2020.02.24. : 시립체육시설 휴관조치 (체육정책과) - 서울대공원 체력단련실 이용제한 조치 ? 2020.02.25. : 공원 내 다중이용시설 임시휴관 실시(공원녹지정책과) - 실내공간에 이용객 일시 집결 및 오랜 시간 체류 건물은 휴관 ※ 서울대공원 내 모든 실내전시 동물사 휴관 조치 - 휴관 제외시설 (매점, 편의점, 까페, 음식점, 주차장, 놀이동산, 셔틀카 등) ? 2020.02.28. :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위한 의견조회(자산관리과) - 서울대공원 임대료 징수현황 및 감면의견 제출 (조례개정 추진 중) ? 2020.03.02. : 공유재산임대료 감면시행 시장방침(기획조정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임차인(도?소매업 50억이하, 음식점 10억이하) - 각 재산관리관별로 2020.2월 ~7월까지의 임대료 50% 감면 추진 ? 2020.03.02. : 공공재산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 방침 (공기업담당관) - 시유재산 임대료 50% 인하, 납부기간 유예, 관리비 감면 ? 2020.03.26.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 개정 시행 (자산관리과) - 감염병 발생이 심각단계로 발령 된 경우 약정된 공유재산 사용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단서조항 신설> □ 감면범위 및 추진절차 ? 감면범위 - 피해 보상기간은 6개월(‘20.2.1~’20.7.31)간의 피해액만 보상 - 재산가격의 1%이상 또는 연간사용료 6개월분의 50% 감면 - ‘20년 7월까지 사용료 부과예정은 7월 이후로 부과유예 조치 ? 추진절차 임대료 감면 사전검토 ? 임대료 감면안내 ? 임대료 감면신청 접수 관리부서 확인 및 결정 ? 공유재산심의회 상정 ? 임대료 환급 및 감면시행 -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자산관리과로 자료제출 및 일괄심사 - 기타업체는 재산관리관별로 자료작성 후 공유재산심의회 제출 및 설명 ※ 사용료 감면 여부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최종 결정 □ 업소별 피해발생 ? 최근3년간 1분기 매출액 비교 (단위 : 천원/%) 구분 시설명 1분기 매출액 현황 전년대비 피해 소기업 납부 2018년 2019년 2020년 매출율 요청액 소상공인 유예 1 기린나라 503,183 396,396 120,163 30.3 140,187 ? × 2 라이언카페 5,213 162,634 25,413 15.6 미제출 ? × 3 분수대음식점 52,162 41,784 33,229 79.5 미제출 ? × 4 스카이리프트 376,898 314,634 244,548 77.7 233,858 ? × 5 음료자판기 15,389 19,333 10,500 54.3 미제출 ? ? 6 유모차대여소 23,296 21,453 3,730 17.4 16,080 ? × 7 코뿔소음식점 65,342 75,313 4,178 5.5 84,613 ? × 8 캠핑장 0 0 0 0.0 미제출 ? ? 9 캠핑장주차장 0 0 35,000 0.0 미제출 ? × 10 기린음식점 215,518 190,617 91,683 48.1 285,531 × × 11 대형주차장 455,902 426,318 340,790 79.9 1,436,181 × ? 12 서울랜드 3,307,000 4,212,000 2,327,000 55.2 1,313,022 × ? 13 주차장휴게소 217,630 196,190 101,391 51.7 289,435 × ? 14 코끼리열차 339,315 289,558 203,631 70.3 미제출 × ? 15 호랑이음식점 289,624 322,560 82,880 25.7 미제출 × ? 합계/평균 40.8 3,798,907 ※ 연간 매출액 감소에 대한 의견 및 증빙자료는 붙임자료 참고 □ 사용료 감면 검토 ? 사용료 감면(안) ⇒ 자산관리과 사용료 감면지침 적용 - 제1안 : 공유재산가격 사용요율의 1,000/10 감면 - 제2안 : 연간 사용료의 50% 감면 (단위 : 원) 구분 재산의표시 면적(㎡) 기준가격 사용료 사용료 감면(안) 비고 제1안 제2안 1 기린나라 6,597.7 11,117,498,500 278,056,350 134,395,890 127,442,500 2 라이언카페 100.5 81,119,640 33,751,090 16,469,960 8,437,780 3 분수대음식점 128.3 116,950,260 199,258,460 99,044,480 49,814,620 4 스카이리프트 1,352.8 3,855,653,450 938,000,000 449,721,740 234,500,000 5 음료자판기 52.1 25,789,500 71,670,240 35,706,180 17,917,560 6 유모차대여소 176.3 117,338,310 64,317,130 31,571,880 16,079,290 7 코뿔소음식점 93.4 50,132,990 178,717,950 89,108,320 44,679,500 8 캠핑장 27,000 13,560,428,450 374,161,840 133,001,130 104,301,760 9 캠핑장주차장 4,499 2,247,252,000 263,874,000 120,700,740 65,968,500 10 기린음식점 666.8 370,368,090 1,274,964,350 635,630,340 318,741,100 11 대형주차장 168,481 83,398,095,000 2,872,362,380 1,019,190,720 718,090,600 12 서울랜드 28,574 131,220,898,900 4,774,627,530 1,731,209,280 1,193,656,890 13 주차장휴게소 365.2 282,838,380 578,868,990 288,020,310 144,717,260 14 코끼리열차 12,316 6,096,420,000 1,578,336,860 758,686,330 394,584,220 15 호랑이음식점 258.3 137,512,500 475,074,140 236,849,510 118,768,540 합계 13,956,041,310 5,779,306,810 3,557,700,120 ? 검토의견 - 피해금액 조사결과 각 업체별 매출액이 전년대비 평균 40.8%로 피해액이 상당하고, 특히, 임대시설은 최고가격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모든 업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2안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함. -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 되는 6개 업소는 피해현황 자료를 자산관리과로 제출하면 자산관리과에서 일괄 공유재산심의회 상정 - 기타업체는 각 재산관리관별로 사용료 감면자료를 작성하여 공유재산심의회에 제출 후 사용료감면 필요성, 형평성 등을 설명 -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사용료 감면이 가결 될 경우 각 소관부서별로 환급 또는 향후 부과사용료와 상계방안을 결정하여 처리 - 임대시설을 신규 또는 갱신허가 할 경우 허가조건에 감염병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영업을 못한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허가조건에 명시 (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가결 시 가능) □ 향후 추진계획 ? 2020.4.14 : 사용료 감면대상 자료제출 ? 자산관리과 ? 2020.4.28 : 공유재산심의회 참석 및 제외업체 추가감면 요청 ? 2020.5월중 : 공유재산심의결과 사용료 감면대상 결정서 접수 ? 2020.6월중 : 해당 부서별 사용료 감면(환급 및 부과유예) 시행 붙 임 : 1.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자료 1부. 2. 공유재산 감면 심의(소기업 이외)자료 1부. 3. 사용료감면액 산출내역서 1부. 4. 사용료 감면 신청서 및 증빙자료 각 1부(따로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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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자료 - 서울대공원(20200410 소기업)(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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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료감면 공유재산 심의자료-한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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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료 감면액 산출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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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료 감면액 산출내역(서울대공원).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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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4473 생산일자 2020-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치순 (02-500-7240) 관리번호 D00000397602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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