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5784 결재일자 2020.4.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박종희 김서연 04/13 한유석 협조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회 결과보고 2020. 4.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최종보고회 개최 결과보고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 관련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최종보고회 개요 ? 일 시 : ‘20. 4. 9(목), 16:00~17:3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8층 회의실 ? 진행방법 : 용역사 보고(프리젠테이션) 및 질의 응답 등 ? 참석대상 : 외부전문가(2명), 관계 공무원 등 구 분 소 속 직 책 성 명 비 고 외부전문가 (2명) KSM기술(주) 전 무 김 병 렬 수 자 원 삼보기술단 부사장 도 중 호 하 수 도 서울시 (5명) 물순환안전국 국 장 이 정 화 물순환정책과 과 장 임 춘 근 물재생계획과 과 장 이 임 섭 물재생시설과 과 장 윤 창 진 하천관리과 과 장 한 유 석 Ⅱ 자문내용 연번 분 야 성 명 주요 자문 내용 비 고 1 수자원 김병렬 유수지내 설치가능 시설 및 설치기준 정립시 주차장 설치면적 제한에 대한 기준마련(디자인 심의 등) 기후변화 및 유입고 현황 등에 따른 수문·수리 사항과 펌프의 초기가동 수위 등의 기계적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개별 유수지 각각에 대한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제안이 필요함 지하시설(계획홍수위 이하) 재해영향에 대한 관리기준을 명시화할 필요가 있음(수처리시설-기계실이 유수지 계획홍수위 이하에 위치하면 곤란함) 2. 하수도 도중호 기존유수지 치수, 이수, 환경생태, 수처리기능 등을 만족하고 향후 시민의 하수도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유수지 활용관리 기준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 검토 요망 유수지 상부개발시 수익을 활용하여 ‘지역형 물순환자원센터’ 설치 재원 확보를 통한 분뇨 및 음식물 직투입이 될 수 있도록 기준제시 요망 유수지 인근 대규모 택지개발시 ‘분뇨 및 음식물 직투입’을 허용하고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여 유수지 개발사업 재원확보 검토 요망 3 서울시 관련부서 유수지에 대한 활용계획 수요에 따라 저류조 및 소규모 수처리시설에 대한 용량검토를 통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위치, 규모, 투자 등을 사업부서에서 검토해서 완결성 확립 필요 유수지 활용시 서울시 방재성능목표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해 보임 신구로 유수지에 대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민간투자 방식으로 시행시 사업부서에서는 CSOs저류조 및 수처리시설이 필요하면 유수지 활용과 연계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Ⅲ 조치계획 ? 분야별 자문내용을 용역 수행사에 통보하여 검토·반영토록 조치 ? 반영내용 보완 후 용역 준공. 첨부 검토의견서 2부. 끝.
20183453
20210928220344
본청
하천관리과-5784
D0000039749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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