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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보고

문서번호 하천관리과-8523 결재일자 2020.6.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박종희 김서연 한유석 06/10 이정화 협 조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공공시설정책팀장 김일호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보고 2020. 6.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보고 2013년 수립한『유수지 활용 기본계획』은 활용위주의 계획으로서 유수지 본기능 유지 측면에서의 검토를 보완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관리기준을 마련함. Ⅰ  추진배경 ? 유수지 활용 기본계획(’13년) 수립 후 주변여건 변화로 활용계획 현실성 부족 - 주변여건 등의 다양한 변화 및 유수지 복개(문화·체육시설 활용 등) 요구 급증 ? 유수지 활용방안에 대비한 통합적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방재시설인 유수지 본기능이 퇴색되지 않도록 실질적 적용 통합관리기준 수립 필요 Ⅱ 유수지 현황 ? 대 상 : 총 52개소(완전 또는 부분 복개 38, 미복개 14개) ? 면 적 : 1,904,153㎡ ? 이용현황 : 주차장(16개소), 체육시설(16개소), 공원(8개소) 등 이용현황 계 주차장 체육 시설 공 원 학 교 운동장 차고지, 공공사무실 운 전 연습장 타용도 없음 복개여부 계 52 16 16 8 2 2 1 7 복 개 9 5 - 2 - - - 2 부분복개 29 11 10 1 2 2 1 2 미 복 개 14 - 6 5 - - - 3 ※ 주 이용용도 기준임 Ⅲ 관련규정 ?? 관련 근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유수지내 건축물 설치 가이드라인(시설계획과)」( ’17.7.25.)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하천관리과)」( ’20.4.22) ?? 관련법 검토 ? 유수지 활용시설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 설계빈도 30년 이상 하천법 (설계빈도 20년 이상) 2030 서울생활권계획 (권역생활권 계획 반영) 문화·체육·공원 등 수요분석 하수도법 (설계빈도 30~50년 원칙)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유수지) - 유수시설은 미복개 원칙, 다만 재해발생 영향 없을 경우 복개가능(도계위심의) ?건축물 미수반 : 도로, 광장, 주차장, 체육시설, 자동차운전연습장, 녹지 ?건축물 수반 : 배수펌프장, 공공청사, 공공기숙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학습관, 공공주택(임대목적) ? 사업별 재원확보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기준에 따라 시비 지원 ?? 문화복합시설 : 자치구 ↔ 서울시(문화정책과) ?? 체육공원시설 : 자치구 ↔ 서울시(체육정책과, 공원조성과) ?? 주차관련시설 : 자치구 ↔ 서울시(주차계획과) Ⅳ 유수지 관리 방안 ?? 기본방향 ? 방재시설인 유수지 본기능에 부합되는 치수안전성 최우선 확보 ? 유수지별 현황분석을 통한 공통 관리기준 마련 ? 유수지 방재기능 및 수질개선 유지를 전제로 활용 관리기준 마련 ?? 치수안전성 확보기준 ? 서울시 방재성능(30년 빈도) 목표 적용 유수지별 방재성능 평가 실시 ? 배수위 여유고(1.0m) 이상 확보 유수지별 안전성 검토 ? 유수지 활용시 펌프장 면적의 1.3배 여유부지 확보 ? 치수안정성 검토 결과 - 치수안전성 미확보 유수지(4개소)는 원칙적 활용 어려움 ?? 유수지 52개소 중 금호, 신길, 흑석, 고덕을 제외한 48개 유수지 만족 유수지 방재성능 목표 확보 계획 치수안정성 미확보 금호 2030 서울특별시 하수도 기본계획 관리정비 후순위사업 진행중 신길 2030 서울특별시 하수도 기본계획 관리정비 후순위사업 진행중 흑석 유수지 이전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고덕 강일지구 사업완료 이후 펌프장 증설 여부 결정 미래기후 대비 치수안정성 확보 과제 활용계획 수립시 빗물펌프장 증설부지 마련 ?? 유수지 통합관리기준 마련 (주요내용) ? 유수지 내 건축물 수반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기준 변경(유수지 면적→유수면 면적) ? 펌프장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스크린에서 일정거리 이격 시설물 설치 ? 악취저감방안 수립 및 수질정화시설(CSOs 저류조 등) 우선 검토 ? 유수지내 활용가능 시설 반경 800m 중복시설 제외(공공성 확보) ? 유수지내 건축물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기준 변경 (유수지 면적→유수면 면적) -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 축소로 과도한 유수지내 복개 건축(증축) 제한 ??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학습관 등 당초 변경 시설 규모 유수지 면적 유수면 면적 3만㎡ 미만 유수면 면적의 25%이하 3만㎡~10만㎡ 유수면 면적의 20% ~ 15% 10만㎡ 이상 유수면 면적의 15%미만 ? 수질정화시설 설치 우선 검토 (관련부서 협의 필히 이행) - 유수지내 CSOs 관리시설 확대설치 방안 (물순환정책과) 구 분 내 용 CSOs 저류용량 확정 유수지 CSOs 저류조 우선 설치 - 잠실, 탄천, 신도림, 대치, 신정2, 뚝섬, 개봉2, 면목, 전농, 자양, 신정1 등 11개소 사업 추진중 ‘20.4.1. 기준 사업예산 확보 유수지 CSOs 저류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물순환정책과와 협의 할 것 사업 추진 예정 복개 및 상부 건축물 조성된 유수지 상부 건축물 또는 복개구조물의 변경 계획수립시 CSOs 저류조 설치 우선 반영 단순복개(주차장 활용) 중인 유수지 추가 복개 또는 상부 건축물 신축 등 계획수립시 CSOs 저류조 설치 우선 반영 미복개 유수지 유수지 내 개발계획 수립 시 CSOs 저류조 설치 우선 반영 - 유수지내 지역형 소규모 수처리시설 대상지 (물재생시설과) ?? 지역형 물재생시설 기본계획 수립 (성내, 휘경, 고덕유수지) ?? 중장기적으로 유수지내 수처리시설 계획 Ⅴ 유수지 활용 주요 계획(안) ?? 유수지 활용 기본전제 ? 치수안전성 확보 유수지에 한해 통합관리기준 준수 사업 추진 ? 악취저감, 비점오염원 저감을 통한 깨끗한 유수지 환경 구현 ?? 문화·체육시설 및 도서관 조성 ? 복합공간 조성 : 13개소 ??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지역주민 이용 활성화 활용방향 유수지 유수지 복합화 복합문화체육센터 뚝섬, 면목, 마포, 신도림, 신구로, 탄천, 반포, 천호 도서관 구로1 체육시설 대림3, 휘경, 성내, 잠실 뚝섬유수지(복합문화체육센터) 대림3유수지(종합체육시설) ?? 주차장 조성 ? 복개 주차장 조성 : 2개소 ??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지역주민 주차난 해소 활용방향 유수지 유수지 복개 공영주차장 뚝섬, 옥수 Ⅵ 행정사항 ? 유수지내 건축물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축소 - 유수지내 건축물 설치 가이드라인(’17.7.25, 시설계획과) 기준변경 적용 ? 유수지별 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시 통합적 관리기준 준수 -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보고서 배포(자치구 등) 붙임 1. 유수지 현황 1부. 2. 유수지 관리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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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8523 생산일자 2020-06-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희 관리번호 D0000040142073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수행 > 하천개보수및유지관리 > 유수지친수복합문화공간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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