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하수도원인자부담금계산 산정방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하수도원인자부담금계산 산정방법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중한 의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시 기존 건축물의 오수 발생량 제외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발생량 산정시 기존 시설 또는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조례 시행규칙 제33조 2항에 의거 기존 시설 또는 건축물의 하수발생량을 공제하며, 이 경우 용도변경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물재생계획과(담당 김민석 ☎02-2133-378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민석 하수계획팀장 정한영 물재생계획과장 04/13 이임섭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58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02-2133-3784 /전송 02-2133-1042 / kmsjul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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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회신]하수도원인자부담금계산 산정방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5800 생산일자 2020-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석 (02-2133-3784) 관리번호 D00000397476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