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협조답변]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협조답변] 1. 서울시는 소방재난본부(31대), 서울역사박물관(3대), 농업기술센터(2대), 한강사업본부(1대) 등 부서에서 드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서울시 대부분은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으로 드론 비행 및 촬영을 위해서는 관할 기관(서울지방항공청, 수도방위사령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에 따라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 비행은 추락 위험성 때문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무관 김단비 혁신기술팀장 백상훈 경제정책과장 04/13 이방일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642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전화 02-2133-5225 /전송 / kbee0316@seoul.go.kr / 대시민공개
20182360
20210928220344
본청
경제정책과-6420
D0000039749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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