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금 지급결정 알림(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20 운영 대행 용역)

서울시립미술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선금 지급결정 알림(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20 운영 대행 용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와 계약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는 아래 용역건의 선금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결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수령한 선금에 대해서는 아래의 지급조건을 반드시 준수하고, 전액 사용 후에는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금정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2010.10.4.) 나. 계약개요 - 계 약 명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20 운영 대행 용역 - 계 약 자 : - 계약기간 : 2020.04.06. ~ 2020.12.31. - 계약금액 : 다. 선금지급액 : - 계약금액 의 60% - 신청금액 의 100% 단위 : 원) 계 약 자 분담용역비 선금신청액 선금지급액 4. 채권확보 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선금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확보 나. 선금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으로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으로 보증 확보 5. 선금지급조건 가. 수령한 선금은 해당 계약의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용역계약은 제외) 지급과 자재 확보 등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나 원도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때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이내에 지급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부서(발주부서)에 공문으로 지급사실을 필히 제출하여야 함. 다.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증빙자료 첨부하여 선금사용확인서를 발주부서 경유하여 시립미술관 총무과로 제출하여야 함. 라. 선금 전액을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마. 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함. 바. 다음과 같은 선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지급 조건을 위반하거나 업체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함.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6. 제출서류 - 선금신청서, 각서, 선금사용계획서(발주부서 경유), 선금보증서, 통장사본, 대가청구서, 세금계산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붙임 : 선금사용 확인서 1부. 끝. 서울시립미술관장 수신자 (주)얼트씨, (주)한국이엔아이인터내셔널, (주)티엔엘다산아트,전 시 과 장 ★주무관 주옥금 총무과장 김기용 경영지원부장 04/13 김윤규 협조자 시행 총무과-42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 http://sema.seoul.go.kr 전화 02-2133-7427 /전송 02-2133-0720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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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지급결정 알림(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20 운영 대행 용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4265 생산일자 2020-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옥금 (02-2133-7427) 관리번호 D00000397474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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