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금 지급 결정(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운영 대행 용역)

서울시립미술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선금 지급 결정(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운영 대행 용역) 1.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운영 대행 용역 선금 지급 신청”(전시과-5292, 2021.08.18.)과 관련입니다. 2.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운영 대행 용역 의뢰 발주부서 및 계약업체의 선금지급 신청이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시행령 92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2010.10.4.) 나. 계약개요 - 계 약 명 :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운영 대행 용역 - 계 약 자 : - 계약기간 : 2020.04.06. ~ 2021.12.31. - 계약금액 : - 예산과목 : 시립미술관 전시과, 문화예술진흥, 전시과 개최,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다. 선금지급액 : - 계약금액의 20% - 신청금액의 100% 단위 : 원) 계 약 자 분담용역비 기 선금 지급액(60%) 추가 선금 지급액(20%)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최대 80% 선금지급 가능(‘20.6.2 개정) 라. 선금지급 결정기준 - 계약금액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지급 가능 ※ 신속집행을 위한 한시적 선금 집행 특례(예산담당관-3206. 2020.3.5.)로 80% 상향 - 선금 대상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함 -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잔여 계약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상이어야 함 - 선금은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공사계약 및 단순노무용역의 노임은 제외) 마. 선금지급 방법 : 청구 계좌로 입금 바. 선금지급 제출서류 - 선금신청서, 각서, 선금사용계획서(발주부서 경유), 선금보증서, 통장사본, 대가청구서, 세금계산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붙임 1. 선금지급 신청 공문(전시과) 1부. 2. 선금지급 신청서(계약업체) 3부. 3. 신속집행 계약특례 알림 공문 각 1부. 끝. 주무관 문은경 총무과장 봉만권 경영지원부장 08/19 이상국 협조자 시행 총무과-88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 http://sema.seoul.go.kr 전화 02-2133-7322 /전송 02-2124-8830 / moonek@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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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지급 결정(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운영 대행 용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8822 생산일자 2021-08-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은경 (02-2133-7322) 관리번호 D000004329390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미술관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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